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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는 사업장 업무의 편의성을 위해 사업장 성립신고와 탈퇴 신고, 사업장 내역 변경신고와 자동이체, 보험료 지원 신청, 가사근로자 종사 보험료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직원 자격 취득과 상실, 내역 변경과 피부양자 취득 상실, 보수월액 변경과 휴직, 근무처 변동, 이직확인서, 대량 민원 접수 등이 가능합니다.
그중에서도 사업장 내역 변경 신고는 회사의 매매나 주소이전, 대표자 변경이나 기타 사유 등으로 변경할 일이 발생할 때, 각각의 4대 보험에 신고하지 않고,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사업장 내역 변경신고 방법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사업장 상호와 관리번호 등을 확인하고 사업장 업무에서 내역 변경을 선택합니다.
- 신고에 들어가기 전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와 고유 식별정보 수집에 대한 안내를 확인합니다.
- 국민연금 사업장 내용 변경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변경신고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체크합니다.
- 변경 전 사업장 관리번호와 명칭 소재지 등이 맞는지 확인하고, 사용자(대표자/공동대표자) 정보 변경을 작성하는데, 국민연금은 대표자의 소재지와 전화번호 변경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고, 대표자가 변경되었다면 이름과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입력하고, 변경일도 빼놓지 않습니다.
- 그다음 사업장 명칭이나 연락처, 전자우편과 소재지, 우편물 수령지,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번호, 업종과 사업의 기간 등이 변경되었다면, 변경 후 항목에 적어주고 변경일을 입력합니다.
- 입력이 끝나면 신고일과 신고인의 이름을 확인하고 저장을 누르면 전송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신청서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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