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 직원 퇴사 신고는 사대보험 edi로 쉽게 처리할 수 있지만, 많은 일을 한꺼번에 처리하면서 벌어진 판단 착오로 엉뚱한 직원을 퇴사 처리하거나, 회사와 직원의 관계 변화, 기타 사유 등으로 퇴서 처리한 직원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퇴사 신고 처리 전이라면 해당 관할지사나 상담센터에 전화해 취소할 수 있지만, 이미 처리가 된 경우라면 퇴사 신고를 취소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회보험 edi에서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에서 가능합니다.
사대보험 직원 퇴사 신고취소 방법
- 사회보험 edi서비스에 접속한 뒤 자격 취득신고를 선택합니다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체크한 뒤, 국민연금 입력란에 퇴사 처리된 직원의 이름과 주민번호 입력하고, 취득신고 때와 같이 소득월액과 취득일, 취득 월 납부 여부 등을 적고, 취득 부호를 상실 취소로 선택합니다.
- 건강보험도 마찬가지로 보수월액과 취득일을 적어주고, 취득 부호를 상실 취소(착오나 사정변경으로 상실 취소하는 경우)로 선택합니다.
- 비교적 간단하게 입력을 마치고, 대상자를 등록 뒤 저장 송신 또는 바로 송신을 누르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퇴사 신고 취소가 완료됩니다.
-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에 로그인 한 뒤, 민원 접수/신고에서 자격관리에서 피보험자·고용정보내역 취소 신청을 선택합니다.
- 화면 입력방식과 엑셀 파일 불러오기 중 작성방식을 결정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회사의 특성에 맞게 선택한 뒤 사업장 관리번호를 입력한 뒤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여 해당 사업장을 확인하면 기본정보가 나옵니다.
- 피보험자·고용정보 취소 내역의 신고 구분에서 상실(고용종료) 취소를 선택하고 직원 정보를 입력한 뒤, 취소사유에 사업자 착오신고나 기타를 선택할 수 있는데, 기타로 선택 시 반드시 사유를 기재하고, 대상일도 적어줍니다.
- 혹시 모를 보험료 반환금액이 발생할 경우 입금받을 수 있는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증빙이 필요한 경우 파일을 첨부합니다.
- 한번 더 검토 후 신고할 경우 임시저장을 누르고, 바로 신고할 경우 신고자료 검증을 누른 뒤 접수를 클릭합니다.
- 마지막으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면 신고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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