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는 많은 분들이 다른 증명서처럼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줄 아시는데, 인터넷 신청이 불가하며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취급하는 확인서로 1통당 600원의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란?
본인임을 밝힐 수 있는 신분증으로 내국인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가족관계 등록부, 장애인등록증 등이 필요하며,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과 여권 등이 필요한데요.
미성년자와 피 한정 후견인인 경우 본인과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 후견인이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성년후견제도 대상인 경우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발급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는 금융기관 대출이나 각종 민원서류, 등기 및 차량등록에 필요한 서류로 인감증명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정부 24에서는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정리해 봤습니다.
정부 24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진위확인방법
- 정부 24 사이트 상단에 서비스 메뉴에서 사실/진위 확인을 클릭하여 본인 서명 발급 사실 확인을 선택합니다.
- *표시된 필수 사항을 모두 입력하는 절차로 발급기관을 검색하여 선택한 뒤, 발급받은 확인서에 적힌 날짜를 연월일 8자리로 적어줍니다.
-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데,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재외국민은 국내거소 번호를 적어줍니다.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를 입력하고요.
-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발급 시 상단에 적혀있는 문서번호를 하나도 빠짐없이 적어줍니다.
- 마지막으로 입력 확인 숫자를 적고 확인을 누르면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 확인할 수 없을 경우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의 진위를 장담할 수 없으니 발급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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