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주택 건축물 등을 소유했다면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재산세를 납부하며, 매월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누구냐에 따라 과세 의무자가 바뀌는 재산세는 거래 시 날짜를 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인데요.
위택스와 은행창구에서 납부 가능한 재산세의 과세대상과 과세표준 납부기한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재산세 과세대상과 과세표준
- 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로 해당 소재지가 납세지
- 과세표준
토지. 건축물. 주택 |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 | *토지:공시지가*면적*70% *건축물: 시가표준액*70% *주택(부속토지포함):주택공시가격*60% (2022년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45%) |
선박.항공기 | 시가표준액 |
- 1천만 원 초과 시 지자체 내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고, 250만 원 초과 시 분납도 가능합니다
납부기한과 세율 정리
- 재산세 납부기한
토지 | 9.16~9.30 |
건축물 | 7.16~7.31 |
주택 | 1기 7.16~7.31 |
2기 9.16~9.30 | |
선박 | 7.16~7.31 |
항공기 | 7.16~7.31 |
- 주택(건물+부속토지) 세율
주택(과세표준) | 세율 |
6천만원이하 | 0.1% |
6천만원초과~1억5천만원 이하 | 6만원+6천만원초과금액의 0.15% |
1억5천만원초과~3억원이하 | 19만5천원+1억5천만원초과금액의 0.25% |
3억원초과 | 57만원 3억원 초과금액의 0.4% |
- 그 외 골프장, 고급오락장 4%, 주거지역 등의 공장 0.5%, 기타 건축물 0.25%
- 토지 세율 (종합합산, 별도합산 여부에 따라 구분)
종합합산 | 별도합산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5천만원이하 | 0.2% | 2억원이하 | 0.2% |
5천만원초과 ~1억이하 | 10만원+5천만원초과금의 0.3% | 2억초과~10억이하 | 40만원+2억초과금의 0.3% |
1억초과 | 25만원+1억원 초과금의 0.5% | 10억초과 | 280만원+10억 초과금의 0.4% |
주택 재산세 모의계산
- 공시지가 3억 원 주택의 경우 - 주택 공시 가격 *60%를 계산하면 1억 8천만 원(과세표준)입니다. 1억 5천만 원 초과 시에는 19만 5천 원+ 3천*0.25%(1억 5천 초과금)=27만 원의 재산세가 계산됩니다.
- 2022년 1세대 1 주택자는 공시 가격의 45%를 적용하므로 같은 3억이라도, 1억 3천5백만 원이 과세표준이며, 6만 원+ 7500만 원*0.15%(6천만 원 초과금액)으로, 172,500원의 재산세가 계산됩니다.
- 직접 계산이 번거롭다면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하여, 화면 하단에 있는 지방세 미리 계산에서 재산세(세율 특례)를 선택하여, 전년도와 현년도 공시 가격과 전년도 납부한 재산세와 도시지역분 세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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