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액과 재산요건

유용한 정보 by 낭만감자 2022. 7. 27.

근로자와 사업자 종교인의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자 2008년 도입된 근로장려금은 단독, 홑벌이, 맞벌이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소득에 따른 지급액을 산정하는 구조입니다.

 

과세 연도 발생 소득에 대해 다음 해 9월에 지급하며, 근로자는 12월 및 다음 해 6월로 연 2회에 걸쳐 반기별 지급도 가능하며, 저소득 가구 확대를 통해 지원 수준을 늘려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발표했습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바로 알기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 토지와 건물, 자동차와 예금 등을 합산한 재산액이 2억 원 미만으로, 1억 4천만 원 이상일 경우 50%만 지급하던 조건을 개정하여,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1억 7천만 원이 이상시 50%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됩니다.

 

  • 그동안 물가변동을 감안해 소득 수준 지급액을 10% 수준으로 인상하는데, 2021년 세법개정을 통해 2022년 단독가구 2천2백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3,800만 원으로 금년부터 적용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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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별 근로장려금 지급액 정리

  • 단독가구 기준 총 급액 등을 3 등분하여 400만 원 미만, 900만 원 이상~900만 원 미만, 900만 원 이상~2,200만 원 미만으로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던 지급액이 2023년에는 최대 165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종교인 소득= 총 급여액 등

 

  • 단독가구 지급액인상
현 행 개 정 안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총금여액등 근로장려금
400만원미만 총급여액등*400분의150 400만원미만 총급여액등*400분의165
400만원이상~900만원미만 150만원

400만원이상~900만원미만 165만원
900만원이상~2,200만원미만 150만원-(총급여액등-900만원)*1,300분의150 900만원이상~2,200만원미만 165만원-(총급여액등-900만원)*1,300분의165

 

 

  • 홑벌이 가구 지급액 인상
현 행 개 정 안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700만원미만 총급여액등*700분의260 700만원미만 총급여액등*700분의285
700만원이상~1,400만원미만 260만원 700만원이상~1,400만원미만 285만원
1,400만원이상~3,200만원미만 260만원-(총급여액등-1,400만원)*1,800분의260 1,400만원이상~3,200만원미만 285만원-(총급여액등-1,400만원)*1,800분의285

 

  • 맞벌이 가구 지급액 인상
현 행 개 정 안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800만원미만 총급여액등*800분의300 800만원미만 총급여액등*800분의330
800만원이상~1,700만원미만 300만원 800만원이상~1,700만원미만 330만원
1,700만원이상~3,800만원미만 300만원-(총급여액등-1,700만원)*2,100분의300 1,700만원이상~3,800만원미만 330만원-(총급여액등-1,700만원)*2,100분의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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