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사업자 종교인의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자 2008년 도입된 근로장려금은 단독, 홑벌이, 맞벌이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소득에 따른 지급액을 산정하는 구조입니다.
과세 연도 발생 소득에 대해 다음 해 9월에 지급하며, 근로자는 12월 및 다음 해 6월로 연 2회에 걸쳐 반기별 지급도 가능하며, 저소득 가구 확대를 통해 지원 수준을 늘려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발표했습니다.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 토지와 건물, 자동차와 예금 등을 합산한 재산액이 2억 원 미만으로, 1억 4천만 원 이상일 경우 50%만 지급하던 조건을 개정하여,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1억 7천만 원이 이상시 50%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됩니다.
- 그동안 물가변동을 감안해 소득 수준 지급액을 10% 수준으로 인상하는데, 2021년 세법개정을 통해 2022년 단독가구 2천2백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3,800만 원으로 금년부터 적용된답니다.
가구별 근로장려금 지급액 정리
- 단독가구 기준 총 급액 등을 3 등분하여 400만 원 미만, 900만 원 이상~900만 원 미만, 900만 원 이상~2,200만 원 미만으로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던 지급액이 2023년에는 최대 165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종교인 소득= 총 급여액 등
- 단독가구 지급액인상
현 행 | 개 정 안 |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총금여액등 | 근로장려금 |
400만원미만 | 총급여액등*400분의150 | 400만원미만 | 총급여액등*400분의165 |
400만원이상~900만원미만 | 150만원 |
400만원이상~900만원미만 | 165만원 |
900만원이상~2,200만원미만 | 150만원-(총급여액등-900만원)*1,300분의150 | 900만원이상~2,200만원미만 | 165만원-(총급여액등-900만원)*1,300분의165 |
- 홑벌이 가구 지급액 인상
현 행 | 개 정 안 |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700만원미만 | 총급여액등*700분의260 | 700만원미만 | 총급여액등*700분의285 |
700만원이상~1,400만원미만 | 260만원 | 700만원이상~1,400만원미만 | 285만원 |
1,400만원이상~3,200만원미만 | 260만원-(총급여액등-1,400만원)*1,800분의260 | 1,400만원이상~3,200만원미만 | 285만원-(총급여액등-1,400만원)*1,800분의285 |
- 맞벌이 가구 지급액 인상
현 행 | 개 정 안 |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800만원미만 | 총급여액등*800분의300 | 800만원미만 | 총급여액등*800분의330 |
800만원이상~1,700만원미만 | 300만원 | 800만원이상~1,700만원미만 | 330만원 |
1,700만원이상~3,800만원미만 | 300만원-(총급여액등-1,700만원)*2,100분의300 | 1,700만원이상~3,800만원미만 | 330만원-(총급여액등-1,700만원)*2,100분의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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