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 저축계좌는 5부제 신청으로 진행되며 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 자료와 각 소득재산 사항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인 행복 e음을 조회 결과를 우선 적용합니다.
접수기간 내 제출 서류 미비 시 별도 보완 요청을 하지 않으니 신청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부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내일 저축계좌 5부제 신청 일정
- 신청기간 7월 18일~8월 5일
- 가입대상자 산정 10월 4일(화)~ 10월 14일(금)
- 통장 개설 및 입금 10월 4일(화)~10월 24일(월)
- 복지로 신청은 해당일 00시부터~23시 59분까지 가능하며, 5부제 기간 동안 신청 못했을 경우 3주 차인 8월 1일~5일 추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일 | 출생일끝자리 | 지침 및 서류관련 문의 |
월요일 (18.25) | 1.6 | 자산형성상담센터 1522-3690 보건복지부 129 복지로 사이트 이용문의 1566-0313 |
화요일 (19.26) | 2.7 | |
수요일 (20.27) | 3.8 | |
목요일 (21.28) | 4.9 | |
금요일 (22.29) | 5.0 |
청년 내일 저축계좌 제출서류
- 공통으로 적용되는 필수서류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저축 동의서 포함, 청년 내일 저축계좌 자가진단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이며,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 시에는 화면에 입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현장접수 시 신청인의 신분증과 운전면허 등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고,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 신청인, 신청인의 신분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 상시근로자는 재직증명서, 일용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하는 일용근로 내역서나 고용임금 확인서,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 통장 입금내역이 필요하고, 사업자라면 사업자 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나 홈텍스에서 발급한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 농림축산업은 농업인 자격요건과 수매 관련 증빙 제출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나 쌀(밭) 직불금 확인서 등이며, 어업소득은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 확인서, 수협의 어가별위판기록, 어촌계 자료 등 어종별 출하량 등의 관련 증빙이 필요합니다.
- 재산조사 관련하여 주소가 다른 가구 구성원이 있다면 가족관계 증명서,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운영의 경우 상가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하며, 부채 관련 증빙으로 법원 판결문이나 화해, 조정조서 등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첨부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제출서류 해당여부 확인
- 장애인 증명서, 한부모 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조손, 다문화 3자녀 이상, 18세 미만 아동부 양가 구주, 65세 ㅇ이상 노인부양 가구주 등은 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첨부하고요.
- 최근 3년간 경제활동기간 확인서로 근로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경력증명서와 고용임금 확인서, 일용근로 내역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급여이체 내역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별도로 보완 요청 없이 서류를 접수한 뒤 심사결과를 발표하는 시스템으로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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