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최초 2년으로 4회 연장하여 최대 10년간 가능한데요. 소득금액과 대출한도 자격 등을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미혼 단독 가구도 동일), 3.25억 원 이하의 자산을 가진 무주택 세대주로 예비 세대주도 포함되며, 미혼과 기혼에 구분 없이 만 19세 이상~ 만 34세 미만 청년이라면 해당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 주택임대차 계약을 마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로,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단독 세대주.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로 단독세대주와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지만,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 그, 2자녀 가구는 6천만 원 이하.
-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소득 3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인자로 2022년 3.25억 원
- 주택도시 기금 대출이나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중복 대출은 불가.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이나 금융질서문란 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 등록정보 등에 등록되어 있거나 대출취급기관 내구로 대출을 제한하는 경우는 불가.
-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도 불가.
신청시기와 대상 주택
- 임대차 계약서상에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으며 계약갱신의 계약 갱신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며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임차 전용면적 85㎡이하의 면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며,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도 포함으로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며,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 주택에 해당하는 셰어하우스에 집주하는 경우 면적제한 없음.
-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와 금리
- 3가지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하며 1년 미만의 재직자는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호당 대출한도- 7천만 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출비율-신규계약은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은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과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규정에 따르며, 채권양도 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는 연간 인정소득에-본인 부채금액의 25%- 기 기금 전세자금 대출잔액.
- 연간 소득 산정방법
연간소득 | 연간인정소득 |
무소득자(1500만원이하) | 450만원 |
1500만원초과~ 2천만원이하 | 연간소득*3.5 |
2천만원초과 | 연간소득*4.0 |
- 대출금리
연소득 | 임차보증금 1억 이하 |
~2천만원이하 | 1.5% |
2천만원초과~4천만원이하 |
1.8% |
4천만원초과~6천만원이하 | 2.1% |
금리우대는 중복 적용이 불가하며, 기초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 다문화, 장애인, 노인부양, 고령자 가구 등이 적용.
추가우대금리는 중복 적용이 가능한 항목으로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다자녀가구, 청년 가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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