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지원 대상여부와 모의계산 방법

유용한 정보 by 낭만감자 2022. 6. 28.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만 19세~34세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보증금 5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면 최대 20만 원을 1년간 24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 시군구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청년 월세지원 대상과 가능금액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하기

 

 

 

 

 

청년월세지원 대상여부와 모의계산 방법

 

  • 복지로 접속하여 모의계산을 통해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2022년 기준으로 1987년생부터 2003년까지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거주하는 청년이 기준으로, 혼인 여부(사실혼 및 이혼 포함)는 제외대상이 아닙니다.

 

  • 지자체 별로 진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금을 받았거나, 받는 중이라면 해당하지 않고요.

 

  • 가구원 중 분양권이나 입주권, 주택의 소유자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청년+배우자+자녀+청년과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 등 현재 거주 중인 임대차의 유형이 공공임대가 아닌 민감임대만 해당합니다.

 

 

  • 임대인이나 전대인(임차인과 계약한 경우 전대차가 되며, 임차인이 전대인이 됨)과 2촌 이내 거나, 한방에 여럿이 거주하는 전대차(임대인이 아닌 임차인과 계약을 맺은 경우)와 5천만 원 이상 보증금은 해당하지 않고요. 불가피한 사정상 2촌 이내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청년의 거주사실을 입증하면 월세 지원이 가능합니다. 2촌은 나를 기준으로 부모님과 형제자매, 외가와 친가의 할머니. 할아버지, 아래로는 자식과 손자 손녀 까집니다

 

  • 60만 원 초과 월세는 [(보증금*2.5%)/12]+월 임차료를 더하여 월환산 임차료를 계산하고, 보증금이 없는 경우에는 연세·사글세에서 계약기간을 나눕니다.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해도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과 월세를 합한 금액이 70만 원이라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동일 주소지에 있는 민법상 가족과 배우자 등이 있다면 가구원수를 입력하고, 부모님과 나를 포함한 1촌 이내 원가족수를 입력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여부 항목에서 예를 선택하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및 수령 여부와 보증금 분과 월차임분의 지난달 수령액을 입력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여부와 관계없다면 아니 오를 선택하고,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결과 보기를 통해 청년 월세 지원 신청대상 가능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청년 본인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7천만 원 이하, 원가족은 중위소득 100% 이하, 3억 8천만 원 재산가 약 이하이며,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청년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합니다.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 중 만 19세~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취학이나 구직활동 등으로 독립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과는 다른 사업이니 혼동하지 마시고요.

 

복지로에서 대상 여부 확인 외에 마이 홈 포털에서도 청년이 받을 수 있는 주거지원 서비스를 자가진단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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