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월세 거주중인 무주택자나 1주택자라도 실거주 목적으로 임차하여 빌린 부채는 건강보험료 대상에서 공제됩니다.
공시 가격 5억 원 이하로 재산과표 3억에 시가로 치면 7~8억 원 하는 전 월세로 보증금 5억 원 이하 조건에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담보대출이 취득일 전입일을 전후로 3개월 이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택금융부채공제 신청방법
주택 금융부채 공제는 임차주택 30% 자가는 60%를 곱하고 평가한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자가의 과세표준은 대출원금 8,300만 원에 해당하는 5천만 원, 임차 세대는 대출원금 5억 원에 해당하는 1억 5천만 원까지입니다.
지역가입자 74만 세대가 월평균 2만 2천 원의 보험료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답니다.
- 1세대 1 주택자- 시가 3억, 공시지가 2억, 과세표준 1억 2천)으로 1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가진 경우에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500만 원 기본공제 후 월 95,460원이지만, 부채 평가액 1억 원에 60%를 곱한 6천만 원에 자가 세대 5천만 원 공제로 월 70,620원으로 부과됩니다.
- 1세대 무주택자로 보증금 2억 월 50만 원의 임차인으로 보증금 중 전세자금 대출이 1억 8천만 원이라면, 과세표준 6천6백만 원으로 기본공제 1천만 원을 받고 난 재산 보험료가 월 65,690원 부과되었다면 주택금융부채 공제로 월 4,510원만 부과됩니다.
- 위 예시는 보건복지부에서 든 사례로 재산 보험료는 의료보험료 산정 시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의료보험료 선정의 전체적인 부분이 필요하시면 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직장가입자인데 주택담보대출받은 사항으로 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해당사항이 없답니다. 주택을 사고 3개월 뒤에 벌어진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참고로, 대출 잔액에 따라 보험료 재산정이 들어가고요. 신청 시점의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실거주 목적으로 진 부채의 경우 과거에 발생한 부채라도 공제 신청일 현재 남아있는 부채 잔액은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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