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허가와 개명 신고 방법

유용한 정보 by 낭만감자 2022. 6. 6.

이름을 바꾸려면 두 가지 절차가 있는데 첫 번째가 개명 허가랍니다. 어릴 때 보았던 내 이름은 김삼순이라는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이름을 바꾸려고 판사를 찾아가는 모습이 기억나는데요.

 

개명 허가는 사건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서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 법정대리인 또는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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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고 전 개명허가 첨부서류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 신청취지와 그 원인이 되는 사실. 신청 년월일과 법원의 표시, 신청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등을 적어서 제출하고 1천 원의 인지세를 붙여야 하고요.

 

개명은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하는 것입니다.

 

첨부서류는 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소명자료, 주민등록 등, 초본과 친족 간 동명자가 있음을 이유로 개명하는 경우 족보 사본,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경력, 재직, 재학, 졸업 증명서나 복무확인서, 생활기록부 사본, 편지 예금 통장 등도 들어갈 수 있고요.

 

관할 가정법원에서 개명허가를 받은 사람은 인터넷과 방문을 통해 개명 신고를 할 수 있답니다.

 

법원에서 개명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마시고요.

 

인터넷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신고인의 실 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 중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여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 공고한 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시고요.

 

친권자는 별도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명이 필요 없지만, 성년 후견인이라면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개명 허가 후 인터넷 개명신고 방법

 

인터넷 개명 신고는 7일 정도 소요되며 사건 및 처리 관서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pc와 모바일에서 신고가 가능하고요.

본란은 시조 또는 성의 출자 지인 본관을 적는데, 예를 들면 김해 김 씨의 경우 '김해', 진주 박 씨의 경우 '진주'로 작성하는 것이고요.

 

개명신고는 관할 가정법원으로 개명허가를 받은 사람이 하는 것인데,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인 때는 친권자나 미성년 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할 수 있고요.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스스로 신고할 수 있답니다.

 

개명신고를 할 수 있는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의 인터넷 개명 신고는 번거로운 절차를 줄인 것으로, 개명허가와 다른데요.

 

무분별한 개명허가를 인터넷으로 진행하면 기존 이름으로 형성된 사회생활의 질서가 무너질 수 있으니까..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하고,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는 취지 같아요.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개명허가 생각했던 것보다 절차가 까다롭지 않지만.. 미우나 고우나 계속 불러주던 이름을 바꾼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닌 것 같아요. 주변에 이름을 바꾸고 싶다는 지인들이 많아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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