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황혼기는 일자리가 줄어들고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예전 같지 않은데요. 급전이 필요한 어르신을 위해 국민연금 실버론을 통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꾸준히 내신 분 중에 급전이 필요한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라면 생활안정자금으로 빌릴 수 있는 실버론처럼 현실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답니다.
어르신을 위한 국민연금 실버론
국민연금 실버론은 2012년 5월부터 시작된 제도로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와 재해복구비 용도로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대부하는 사업입니다.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실제 소요금액을 빌릴 수 있는데 최고 한도는 1천만 원 이내로 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한 분기별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최대 5년까지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고 거치 1~2년을 선택하면 최장 7년 안에 상환하면 되고요.
2022년 2분기 노후긴급자금 국민연금 실버론의 이자율은 2.41%로 0.29% p 증감하고 연체 이자율은 4.82%로 +0.58% p 증감하며 적용기간은 2022년 4월 1일~6월 30일까지 인데요.
이자율과 연체이자율이 바뀔 때마다 홈페이지 알림 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답니다.
국민연금 실버론 자격조건
국민연금 실버론은 신용등급이나 소득, 재산에 관계없이 가능하고 용도별로 신청기한이 정해져 있는데요.
전월세 보증금은 임차 개시일 전후 3개월 또는 갱신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의료비는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답니다. 용도의 대부분은 전월세 보증금이 많았다는데요.
지원대상은 국내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로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연금 및 장애연금(1~3) 수급자 포함입니다.
국민연금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거나, 외국인 및 재외동포,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개인회생 또는 파산시청일부터 면책 결정 확정 전인 경우, 연급지급이 중지, 정지 또는 충당 중인경우와 장애 4급 수급자, 연급급여 해외송급자, 기초생활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실버론 신청방법 구비서류
실버론은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사실조사 및 심사를 거쳐서 공단에서 서비스를 결정하고 긴급자금 대부지원을 받는 방식입니다.
국민연금공단 1355번에 문의하거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국민연금공단에서 대출해 준다는 전화나 문자가 오는 건 보이스 피싱일 가능성이 크니까 조심하셔야겠죠.
전월세보증금의 경우 확정일자부 주택 전월세 계약서,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소전입 필수이며, 신규계약은 계약금 송금 내역서 보증금 5% 이상, 갱신계약은 종전 임대차 계약서 증액 보증금의 5% 이상 은행송금 내역서(증액 대부자)가 필요합니다.
의료비는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약제비 포함)으로 급여 비급여 항목등이 가능한 영수증이 좋으며, 배우자 장제비는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 증명서, 재해복구비는 피해사실 확인서 또는 화재증명원입니다.
국민연금은 수급자의 연금자산 보호와 금융생활 지원제도로 국민연금 안심통장과 노후 긴급자금 대부인 국민연금 실버론을 운영 중으로, 안심통장은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매월 185만 원까지 입금할 수 있는데 22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데요.
매달 나가는 세금이 억울할 때도 있지만, 어르신들이 어려울 때 빌릴 수 있는 국민연금 실버론으로 일정 부분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게 최고지만,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니, 잘 알아두셨다가 필요할 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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