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는 농지 소유정보를 파악하여 효율성 있게 농지를 관리하고 이용하기 위한 장부의 일종으로, 필요로 하는 농업인의 직접 신청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농지원부라는 명칭이 농지 대장으로 바뀐 것뿐만 아니라, 기존 농지 원부는 2022년 4월 14일 이후 주소지에서 사본 편 찰 되며, 향후 해당 기관에서만 열람할 수 있답니다.
농지원부 폐쇄 시점의 농가주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폐쇄하며, 폐쇄기관에서 조회 발급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농지원부 농지대장 변경 내용
바뀐 농지대장은 지자체 어디서나 발급할 수 있지만,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경작사실 확인이 완료된 농지 대장만 가능하며, 정부 24와 해당 시구읍면 농지의 농지 대장만 무인발급기에서 가능하답니다.
농지 대장 발급 가능자는 농지 소유자 및 임차인으로 제삼자는 위임장 첨부로 가능하고요. 과거에는 농가 주소지에서 가능했지만, 이제는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답니다.
농지 대장이 개편되면서 1천 제곱미터 미만의 작은 필지도 농지 대장으로 작성 발급되므로, 농업인 인정기준과 동일하며, 농업인 여부 확인이 가능하지만 개편 후 농지 대장은 필지별로 작성되어 대장 유무로 농업인을 바로 확인하기는 어렵고요.
농업인을 대상으로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를 신청하려면 별도의 자격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초 작성 시 농지 소재지에서 경작. 이용현황을 확인해야 하며 최대 10일 소요되는데 미비서류가 있을 시에는 보완기간이 발생하니가 한 번에 잘 알아보고 신청하는 게 번거로움을 줄 일 수 있겠죠.
농지 대장 발급은 농가주 소재지에서 발급받았지만, 전국 어디서나 경작사실 확인일 1년 초과 시 최대 10일 내 발급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농지원부가 농지 대장으로 바뀌면서 농업인 세대가 아닌 농지 필지(지번)로 작성되며 모든 농지가 대상으로 농지 소재지로 관할 행정청이 변경되었으며 직권주의가 아닌 신고주의 관리방식으로 변경했답니다.
또한 농지법상 임대차 가능 농지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거나 변경, 해제, 축사와 곤충사육사,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농막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변경내용을 농지 소재지 관할청에 신고해야 하는데 행정청이 직권으로 공부 작성하던 방식을 농지 임대차 등 변경 신고 의무화로 바꾼다네요.
명칭 변경과 농지 임대차 신고 의무화 등은 2022년 8월 18일부터.
시골에 갔다가 농림축산 식품부에서 발행한 팸플릿?을 보고 혹시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을까 하여 정리해 보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 식품부 홈페이지나 해당 관청에 문의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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