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는 남의 이름을 도용하거나 빌려서 개설 계좌로, 불법적인 금융거래나 비자금 관리, 로비나 탈세 등을 위해 사용된다고 해서 어감이 무서운데요.
가족이나 친인척이 준 돈을 본인의 명의로 주식에 투자했다가 국세청 전산 시스템에 소득 대비 과다한 주식 취득으로 자금출처 조사가 나오면서 증여로 오해받을 수 있어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경우도 있고요.
종업원과 법인 대표자 계인 계좌 등 사업자 본인이 타인 명의의 계좌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타인명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받는 것도 차명계좌 사용에 해당한답니다.
차명계좌 개설 및 사용은 불법
1993년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이후 차명 계좌의 개설 및 사용은 불법인데요. 개인도 그렇지만,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 시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법인의 경우는 법인명의 계좌니까. 법인의 대표자 명의 계좌도 차명계좌라는 걸 이번에 알았어요.
신규 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 정보라는 국세청 자료를 찾아보면 차명계좌 사용 시 불이익이 여러 가지인데요.
고의가 아니라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고, 차명계좌 사용신고가 접수될 경우에 필요에 따라 신고된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금융기관으로부터 협조받아 정밀하게 분석하기 때문에 사업자는 아무래도 불편해질 수 있고, 세무상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답니다.
차명계좌 사용하다 걸리면
수입금액을 탈루한 행위가 확인되면 추가 납부할 세액 외에도 고액의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고, 조세포탈행위에 해당되면 고발되어 처벌되는 등 신분상 불이익도 따를 수 있다는데요.
이건 고의 또는 부주의를 따지지 않아서 일단 신고가 들어가면 세무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니.. 애초에 어떤 이유라도 차명계좌는 생각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는 영세사업자도 해당하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세무조사 등으로 고액의 세금이 추가 납부될 수 있다니.. 개인과 사업체 모두 필요한 이유가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선택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차명계좌에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원천징수 세율 90%로 정한다는 금융실명 조 법에 따라야 하는데요.
차명계좌라는 걸 증명하려면 계좌를 개설할 때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금액을 명의자가 사용할 수 없으며, 계좌를 빌려주는 걸 입증할만한 실소유주와의 문자나 카톡, 공증문서 등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조세회피 목적으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문제가 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 아닐까 싶어요.
부득이한 경우에 차명계좌를 써야 한다면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은 게.. 깔끔하게 본인의 계좌를 사용하고, 사업자는 사업자 통장으로 사용하여 불이익을 피해 가셨으면 합니다.
[같이 보면 좋은 정보]
'유용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휴업급여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신청방법 (0) | 2022.06.08 |
---|---|
주식 투자 기본 공모주와 IPO 기본 개념 정리 (0) | 2022.06.07 |
개명 허가와 개명 신고 방법 (0) | 2022.06.06 |
지역개발채권 나라장터 농협 중앙회 매입방법 (0) | 2022.06.05 |
어르신을 위한 국민연금 실버론 신청방법 (0) | 2022.0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