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 국민연금 건강보험 건설현장 신고방법

유용한 정보 by 낭만감자 2022. 6. 26.

건설회사는 사대보험이 상용직과 일용직으로 구분하여 두 개의 관리 코드로 구분됩니다. 상용직 사대보험은 일반 회사와 비슷한 구조지만, 일용직 사대보험은 새로운 현장이 생길 때마다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정산 내역에 나와있거나 공사 금액과 기간, 해당 현장에 일용근로자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기준에 맞게 근무하는 여부에 따라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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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국민연금 건강보험 건설현장 신고방법

 

상용직 근로자가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고, 일용직 근로자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정산 내역서 상에 나와있는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을 받기 위해서 상용직 근로자를 건설 현장으로 신고할 수 있는데요.

 

신고하기 전에 발주처가 인정해 주는지 확인하시고요, 국민건강보험을 통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국민연금 당연적용 사업장 해당 신고서와,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적용 신고서가 한 장에 적힌 문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사업장 관리번호는 상용직으로 적고, 명칭에는 해당 공사 명을 적어 줍니다.

 

  • 모 사업장 지정신청서에 지정대상 명칭에 공사명을 입력하고, 사용자명에는 회사 상호를, 소재지는 현장 주소를 적고, 우편물 주소지를 본사로 받고 싶으면 적어줍니다. (보험료 일괄 경정고지 신청서는 일용직일 경우 제출하는데, 상담자나 업무를 보는 직원이 미숙한 관계로 제출했을 경우에 일용 현장으로 신고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건강보험은 탈퇴 신청서를 제출하고, 국민연금은 사업장 근원 삭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앞서 작성한 신고서 2장과 계약서를 첨부하여 해당 건강 보험 관할지사에 팩스 전송 후, 관리번호가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보통은 당일 처리나 다음날 오전에 관리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리번호가 나오면, 국민연금은 분리 적용 사업장 가입자 전입신고서를 작성하고, 건강보험은 근무처, 근무내역 변동 신고서를 작성하여 각각의 공단에 신고합니다. 신고서 작성 시 직원들의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기재하고요. 급여변동 시에는 보수월액 변경신고서도 제출합니다.

 

  • 관리번호가 나오면 국민건강보험 (nhis.or.kr)에 접속하여 현장을 등록하는 개념으로 회원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edi(edi.nhis.or.kr)에 접속하여 공인증서를 등록하는데요. 국민건강보험에서 가입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눌러주고, 관리번호도 확인합니다. 공인인증서 등록을 마치고, 가입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로그인이 완료됩니다.

 

  • 그럼 상용직 건설현장 국민연금 건강보험 신고가 끝납니다. 평소처럼 같은 날짜에 보험료를 납부하고요. 공사가 완료되거나 기타 이유로 상용직 근로직 근로자를 본사로 이전해야 할 경우 서면으로 신고합니다.

 

  • 건설공사 완료 및 기타 이유로 건설현장의 상용직을 본사로 이동하는 경우,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근무처, 근무내역 변동 신고서를 작성하고, 국민연금은 분리 적용 사업장가입자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합니다.

 

  • 직장가입자 근무처, 근무내역 변동 신고서 기재 시 변동 사유 1번은 전입 기관 보험료 납부, 61번은 전출 기관 보험료 납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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