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고용산재 일괄적용사업개시 신고 방법

유용한 정보 by 낭만감자 2022. 6. 19.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고용·산재 토털서비스에서는 건설회사나 지점이 있는 일괄 적용 사업주를 위해 일괄 적용 사업개시 신고를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건설회사에서 많이 사용하는 메뉴로, 공사 수주로 일괄적용 현장 발생 시 14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미 신고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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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일괄적용 사업개시 신고방법

 

  • 신고를 하기 전 계약서를 준비하고, 고용 산재 토탈 서비스에 접속합니다.

 

  • 사업장과 사무대행, 의료기관, 개인으로 로그인할 수 있는데, 사업장을 선택하고 로그인을 마치면 메인 화면이 보이는데요. 자주 찾는 서비스 화면에서 일괄 적용사업개시신고를 클릭하거나, 민원접수 신고 메뉴에서 보험가입신고-일괄 적용사업개시신고를 선택하면 됩니다.

 

  • 보험 구분을 선택하고 일괄적 용사 업장 관리번호 옆에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면, 두 개 혹은 하나의 사업장 번호가 뜨는데요. 같은 사업자 번호 옆에 숫자가 하나 더 붙는데, 예를 들면 0은 본사, 6은 건설현장입니다.

 

 

  • 즉 건설회사는 상용직 근로자를 위한 본사 사업장 관리번호와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를 위한 사업장 관리번호가 두 개랍니다. 공사 건에 대한 일괄 적용 사업장 관리번호를 선택하면, 회사 상호와 대표자, 소재지와 연락처 등이 자동으로 입력되며, 공사(현장) 내역에서 공사 형태와 조달청 계약 여부를 확인합니다.

 

  • 공사명과 기간은 직접 입력하고, 총공사금액에서 계약금액은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으로 적습니다. 부가세 포함으로 신고했다면, 수정신고를 하고 해당 지사 담당자와 통화해야 합니다.

 

  • 재료 환산액이 없으면 0이라도 적어줘야지, 무시하고 넘어가면 접수가 안됩니다.  현장 소재지를 입력 시 공사 현장이 많은 공사인 경우에는 하나의 대표 주소를 적고 외 일원 (예를 들면, 티스토리 3번지 외 일원) 이런 식으로 입력하고요.

 

  • 건축허가기관이나 공제가입번호 등 해당된다면 모두 적어줍니다. 나라장터에서 계약한 경우 조달청 계약번호를 입력해도 되고, 계약서를 첨부파일에 저장한 뒤 접수를 누르면 됩니다.

 

  • 여기까지 잘했는데, 제대로 처리 중인지 궁금하다면, 마이페이지에 들어가서 민원접수 현황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고가 완료되면 사업개시 번호가 부여됩니다. 공사가 진행되어 일용직 근로자가 발생하면 매달 근로내역 확인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데, 고용 산재 토털 서비스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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