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제 사업에 해당하는 공사 현장에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일용, 임시직 건설 근로자로 적립일 수 252일 이상, 만 65세 이상인 일용직 근로자라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 근로자 공제회 당연 사업장에 해당하면 회사에서 근무일수를 관리 신고하며, 일용 근로자는 요건이 충족되고 건설업에 종사할 의사가 없을 경우 퇴직금처럼 받을 수 있는데요.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공제금 신청 사유
새로운 사업의 시작, 건설업 이외의 사업에 고용된 경우나, 상용근로자가 된 경우.
부상, 질병으로 건설업 종사가 어려운 경우, 피공제자의 나이가 60세에 이른 경우.
적립일 수 252일 미만이지만 65세에 이른 경우, 피공제자의 사망, 기타 등.
퇴직은 건설업을 완전히 종료하는 것이지, 일하던 현장이 끝나서 쉬는 동안 허위로 신청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데요. 그럼 일생에 딱 1번만 받을 수 있는 것이냐 문의했더니 그건 아니랍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퇴직이라는 개념을 잘 못 이해하고, 건설업에 여전히 종사하면서 신청하는 경우로 부정수급 시 문제 될 수 있으니 충분히 숙지하시고요.
퇴직공제금 신청방법과 주의사항
근로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접속하여 나의 적립일 수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근무일수가 조건을 충족하고, 건설업에 종사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퇴직하고 싶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pc와 모바일- 휴대폰 인증, 공동 인증서와 퇴직사유별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스캔하여 파일 첨부
- 지사/센터 직접 방문-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사본,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준비
- 등기 우편, 팩스, 이메일 신청 가능함.
퇴직공제금 신청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근로자의 퇴직 사유별 구비서류를 준비하는 것인데요.
건설 상용근로자나 다른 업종의 상용근로자로 취업한 경우에는 4대 보험 가입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취업 재직 증명서 등이 필요하고요.
부상과 질병이라면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면 사업자등록증이나 영업허가증, 결혼으로 인한 전업주부라면 가족관계 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군입대라면 입영통지서 병적 증명서, 학업이라면 재학증명서와 자필 사유서 등이 필요하답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서류를 접수한 뒤, 14일 이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부정수급이 의심되거나 서류보완, 공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 기한이 연장될 수 있으니 처음에 준비할 때 잘 알아보고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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