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는 필요에 의해 사용하는 근로자로 1일 단위로 계약 체결하고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자로 그날의 근로가 끝나면 종속관계도 끝나는 자라고 정의되어 있는데요.
원천징수는 일용직 근로자에게 주는 급여 중 일부를 먼저 징수한 뒤 지급하는 것으로 일용직 근로자의 사대 보험과 원천징수를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 사대보험 간단 정리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가입 자격 (2022년 1월 1일부터)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일한 경우, 월소득이 220만 원 이상인 경우.
건설일용근로자 건강보험 가입 자격 (2018년 8월 1일부터)
공사현장에서 1개월 이상 이상, 월 8일 이상 일한 근로자.
최초 근무일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일하거나, 그날 이후까지 일한 경우.
최초 근무일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8일 이상 일하거나, 익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근로일수가 8일인 경우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 산재보험가입 자격
공사현장이 개시되면 사업주가 개시신고를 하고, 근무한 일용근로자를 정리하여 매달 근로 내역서를 보냄.
별도로 설명된 사이트는 찾지 못했지만 만 65세 미만으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은 이상도 해당됨. 사업자와 근로자가 1/2로 부담.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은 사업주 전액보담. 1년에 한 번이나 분납함. 산재보험은 연령제한 없으며 사업주 전액부담.
건설일용근로자 사대보험 공제금 모의 계산
건강(장기요양 포함) 3.35%, 연금 4.5%, 고용보험 0.8%, 산재보험-사업주 부담.
예시- 일당 15만 원- 건강보험 5,025원- 연금 6,750원- 고용보험 1,200원= 137,025원 지급.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계산방법
일급-근로소득공제 15만 원*세율*(1-근로소득세액공제)로 일당 15만 원 이상시 세액이 부과될 수 있으나, 건당 1천 원 미만은 세금을 공제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당 187,000원까지 납부세금이 없다고 봐도 됨. 간 편법은 2.7% 임.
예시-1. 일당 17만 원 -15만 원 공제=2만*세율 6%=12,00원*45%(공제율 55%)=540원 (1천 원 미만)
2. 일당 17만 원-15만 원 공제= 2만*2.7%=540원 (1천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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