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에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로 적혀있지 않은 간이과세자, 일반 과세자, 법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입니다.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무실적 신고를, 실적이 있다면 기간 내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1.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모든 과세 사업자
1기 확정 정기신고. 납부기간- 7월 1일~25일
2기 확정 정기신고. 납부기간- 1월 1일~25일
예정신고- 일반 법인사업자, 개인 일반, 소규모 법인 (직전기 매출 1억 5천 미만) 사업 부진. 조기환급발생 시
1기 예정 정기신고. 납부기간- 4월 1일~25일
2기 예정 정기신고 납부기간-10월 1일~25일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가 1억 5천 미만인 법인 사업자와 개인 일반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6개월의 납부세액 50%를 예정고지서에 납부해야 하고, 예정 고지된 세액이 확정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30만 원 미만이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기준으로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된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간이과세자
확정신고-간이 과세 사업자
정기신고. 납부기간- 1월 1일~25일
예정신고- 매년 7월 예정고지서를 받은 사업자 중 실적이 부진한 경우
정기신고. 납부기간- 7월 1일~ 25일
3. 신규사업자
과세기간은 개시일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로 계속 사업자와 신고 납부기간이 같습니다.
4. 폐업 사업자
폐업일에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 까지로 신고납부 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 달의 25일까지입니다. 신고기한을 지났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나 납부지연 가산세 등 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계산방법
1. 일반 과세자=매출세액- 매입세액 *모든 업종 10%-공제세액=납부세액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과 유지비용, 접대비 및 유사한 비용의 지출, 면세상품과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 매입 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적격 증빙이 없는 경우 등)
2. 간이과세자=(매출세액*업종별 부가가치 세율*10%)-공제세액= 납부세액
예시)
일반과세자= 매출 1억- 매입 3천= 7천*10%= 7백( 경감 공제 세액, 기납부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간이과세자= 매출 4.5만 원*30%(건설업 적용)*10%=135만 원(공제, 기납부세액, 환급받을 세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홈택스 로그인- 메뉴 상단 세금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항목에서 (모의계산) 부가가치세 세액비교를 눌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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