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주거지원 복지로 신청방법은 살면서 예상할 수 없는 불행이 닥치고, 도움을 청할 곳이 없을 때, 위기 발생으로 임시 거소 제공이나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는 주거지원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와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해당 시군구 또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지원 요청하거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긴급 주거급여 신청대상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의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족 구성원으로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 소득자의 휴업, 폐업,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주소득자와 이혼 한때, 단전, 교정시설 출소로 생계곤란, 생계곤란으로 노숙, 복지사각지 대발 굴대 상자, 통합사례관리대상자 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한시적으로 코로나19로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 근로자, 프리랜서인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
긴급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신청방법
- 기준 중위소득 75%(1인은 1,459천 원이며, 4인은 3,841천 원)
- 재산(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청약저축, 종합청약저축- 부채)으로, 금융재산 기준은 800만 원 이하로, 대도시는 2억 4,1백만 원. 중도시 1억 5,2백만 원. 농어촌 1억 3천만 원 이하
-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로 월 단위로 현금으로 지급하며, 1개월 선지원과 연장하여 2개월 범위 내에서 3개월을 지원하며,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심의를 거쳐 9개월 범위에서 추가 연장 가능합니다.
- 시군구에 서비스 신청을 접수한 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이때 의의가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된 경우 서비스를 지급하며, 제공 이후의 상환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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