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2022년 7월 18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 청년 내일 저축계좌는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의 자산 형성 및 자립을 돕는 제도로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월 10만 원을 넣으면,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이 적립되어 3년 만기 시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해 총 72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2022년 청년 내일 저축계좌의 지원대상과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년내일 저축계좌 지원대상 및 내용
- 연령과 소득기준, 가구소득과 가구 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만 19세~ 만 34세 청년으로, 수급자와 차상위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가능합니다.
- 근로·사업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일 경우에는 연간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월 200만 원 이하이며, 수급자와 차상위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으로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으로 월 50만 원 이하도 상관없습니다.
- 가구소득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 가구재 산은 대도시 3억 5천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 7천만 원 이하입니다.
- 본인 저축 납입자는 매월 10만 원 이상 최대 50만 원까지 가능하며(매월 전월 23~현월 22일 입금 마감일 이전) 경우 소득에 따라 지급됩니다.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30만원 정액매칭 |
(기준 중위소득50%초과~100%이하) | 10만원정액매칭 |
- 3년간 통장을 유지하고 근로활동을 계속하며, 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이 지급되며, 근로소득 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 장려금, 내일키움 장려금, 내일키움 수익금 등) 추가 지급이 가능합니다.
2022년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신청방법
- 7월 18일부터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에서 진행 시 자가진단표 작성 결과 필수 가입요건 등이 적합일 경우 서류를 제출하고 반드시 청년 본인의 신청 및 통장 개설이 중요합니다.
- 계좌 개설은 행복 e음에서 가입자 정보를 확인 입력 후 확정하면 금융기관(하나은행)과 연계하여 등록하며, 신규 통장을 개설하고 1회 적금액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자활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근로소득 장려금 적립계좌 개설을 요청하는데, 별도의 통장을 발행하지 않고 하나은행에서 자동 관리됩니다.
- 정부 지차제 사업 중 유사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참여하는 경우는 불가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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