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근로자를 위한 상병수당 신청방법 소득 수준과 업무에 관계없이 근로자는 누구나 아파서 일을 못하는 상황에 처할 때가 전체 취업자의 35%랍니다.
특히 소득 수준이 낮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아닌 경우에 더 많이 발생해서 아픈 것도 서럽지만 돈을 벌기 위해 참고 일하는 것이죠.
2022년 7월 4일~ 2023년 6월 30일까지 서울시 종로구와 천안시를 대상으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취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일할 수 없는 상태라도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랍니다.
상병수당 지원 대상과 내용
- 서울 종로구와 충남 천안시 거주하는 취업자 또는 지자체 지정 협력사업장의 근로자 - 향후 확대 예정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및 고용보험 가입자로 1개월 이상으로 특수고용직, 예술인,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하며, 일용근로자는 1개월 내 10일 이상,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3개월 유지에 월 매출 119만 원 이상.
- 만 15세 이상~만 65세 미만으로 대한민국 국적자로 공무원, 교직원, 고용 산재, 자동차보험 수급자 등은 제외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일 43,960원 지급으로, 1년 동안 최대 120일.
- 상병수당의 지급유형은 3가지
모형1 | 모형2 | 모형3 | |
입원여부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입원 |
급여 | 근로활동불가기간 | 근로활동불가기간 | 의료이용일수 |
대기기간 | 7일 | 14일 | 3일 |
최대보장 | 90일 | 120일 | 90일 |
상병수당 지원요건과 신청방법
- 업무와 무관한 질병 부상으로 (대기기간 14일) 2주가 넘는 기간 동안 일하지 못할 때 의사 진단서가 필요한데, 미용목적의 성형 등은 제외함
- 수급기간 동안 일하지 않고, 보수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사업주나 소급 지급처 등이 확인해야 함
-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서 목록을 호가 인하여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곳에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근로자의 사업주 또는 소득 지급처, 자영업자는 본인이 직접 근로 중단 계약서 등을 준비함.
-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2주 이내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운영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서울 종로지사 02-2171-1221~ 3. 충남 천안지사 041-570-9040~6. 국민건강보험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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