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보수 공사는 시설물의 완공 이후에 일어나는 보수 보강공사로 건축물의 경우에 증축 개축 재축 및 대수선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건축물의 경우에 증설 확장공사 및 주요 구조부를 해체한 보수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는 제외됩니다.
기존에는 유지보수공사도 업종별로 관련 협회에 실적 신고했지만, 앞으로는 건설산업정보센터(KISCON)에 신고합니다.
유지보수공사 실적신고 시스템 실적증명 온라인 발급
2022년 1월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유지보수공사 실적신고 제도 및 시범운영을 지속해 오던 국토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공공공사에만 적용하던 온라인 실적증명 서비스를 민간공사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우편 또는 방문 절차의 번거로움 없이 실적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어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답니다.
공사대장을 기반으로 자동 작성되며, 상시 실적신고가 가능하여 실적신고 부담을 줄이고 민간공사의 경우에도 온라인 증명 요청을 통해 검토 및 승인을 거쳐 접수되는 간소한 절차로 실적 신고가 가능한데요.
1~2월 특정 시기에 실적신고 업무가 과중되던 것을 최소화하여 언제든지 실적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정보 연계망을 통해 서류제출을 최소화하고 실적 검증 및 확정기간이 단축되며, 카카오톡 기반 실시간 알림체 게 구축으로 실적증명을 요청, 검토, 발급까지 실시간으로 안내할 예정이랍니다.
미가입 업체는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용자 등록 후 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되고요.
시설물 유지 관리업 개편으로 전문 분야별 유지보수 실적과 기술력을 갖춘 업체 육성을 위해 신축 분야와 유지보수 분야를 구분하여 관리합니다.
실적신고를 불이행 시 시공능력 평가 불가로 입찰 참여를 위한 적격심사 경영상태 확인서 등의 제증명 발급이 불가하여 영업활동에 어려움이 있으니 유지보수공사에 해당하는 건설업체는 이번 제도를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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