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할 때 일반 과세와 간이과세로 분류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동일하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은 모든 업종이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부분은 같으며 흐름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계산방법
-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매입세액(모든 업종 10%)
가 | 매출세액 | 과세분 + 영세율 + 예정신고 누락분 + 대손세액 가감 |
나 | 매입세액 | 세금계산서 수취분 + 예정신고누락분 +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 공제받지못할 매입세액 |
다 | 환급세액 | 다= 가 - 나 |
라 | 경감 공제세액 | 신용카드 매출전표발행공제 등 +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소규모 개인사업자의 감면세액 |
마 | 예정신고 미환금세액 | |
바 | 예정고지세액 | |
사 |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기납부세액 |
|
아 |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 |
자 | 신용카드업자의 대리납부기납부세액 |
|
차 | 가산세액 | |
차가감납부(환급)세액 | 차= 다-라-바-사-아-자+차 |
자주 사용하는 부가가치세 용어 정리
- 영세율- 세율이 0%를 적용하는 면세와 가지만 세금부과대상에 포함된다.
- 대손세액가감- 대손은 외상을 주고 못 받은 돈으로, 받지 못한 돈에 대한 세액을 더하거나 빼는 것.
-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매입분-수출기업 수입부가세 납부유예분+고정자산 매입분
- 매입세액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제매입세액+재활용 폐자원 등 매입세액+과세사업전환매입세액+재고매입세액+변제대손세액+외국인관광객에 대한 환급세액
- 의제매입세액-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재화 구입으로 매입세액이 없어도 요건에 해당할대 일정한 매입세액이 포함된 것으로 인정하여 일정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를 신고 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다는 의미로 사업과 무관한 경우 해당 없음
-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 - 전자신고세액공제+택시운송사업자경감세액+현금영수증사업자 세액공제+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대리납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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