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인 원천세는 국세지만 함께 내는 지방 소득세는 지방세로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하는데요. 국세와 지방세는 각각 납부하는 곳이 다른데요. 국세는 홈택스에서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장은 급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반기(1월~6월) 납부는 7월 10일, 하반기(7월~12월) 납부는 다음 해 1월 10일에 납부할 수 있고요.
이때 소득세와 지방 소득세가 함께 계산되는데 납부관청이 달라서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 소득세 원천세 납부방법
-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조회/발급 화면을 선택한 뒤 세금신고 납부에서 전자신고 결과 조회를 클릭합니다.
- 세목을 원천세로 정하고, 신고일자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 개인정보 공개 여부를 '여'로 선택한 뒤 조회하면 신고내역과 접수증, 사업자번호, 사용자 ID가 공개됩니다.
- 조회된 접수번호를 클릭하여 신고서 보기가 가능하며, 접수증 아이콘을 누르면 출력할 수 있고 당초 납부 금액도 확인할 수 있답니다.
- 소득세는 계좌이체와 신용카드, 간편 결제로 결제 가능하며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의 납부자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위택스 지방소득세 납부방법
- 위택스에 로그인하여, 메인 화면에 있는 빠른 납부란에 전자납부번호 19자리나 전자 수용가 번호 15자리를 입력하고 자동 입력 방지 문자를 입력한 뒤 조회를 누릅니다.
- 위 방법 외에도 위택스 화면에서 납부하기- 지방세를 선택하여 조회 기간을 입력하고 조회를 누른 뒤 검색 결과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원천세에 부가되는 지방소득세는 특별징수에 해당하니 화면이 뜨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요.
- 홈텍스와 마찬가지로 신용카드와 계좌이체, 간편 결제가 가능하며, 카드 결제 시 별도의 납부자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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