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전화와 온라인으로 방문시간을 예약할 수 있으며, 하루 전까지 선착순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조정신청은 1시간 정도 걸린답니다.
비관할 조정위원회 방문도 가능하여 해당 조정위원회에서 진행 거나 이송하여 진행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조정에 응해야 해서 처리 지연도 발생할 수 있는 점 감안하고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분쟁 예방 조치
- 임대인이 아닌 대리인과 계약 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확인하며, 인감증명서와 계약서에 날인된 도장이 같아야 합니다.
- 계약서 없는 구두 약정도 유효하나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서면 화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전입신고를 통해 그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선순위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최우선변제금액이 결정되니 유의하시고요.
- 다가구 주택의 경우 먼저 체결한 임차인의 보증금 합계가 얼마인지도 중요합니다.
- 갱신이나 종료 시점, 보증금 변경 및 계약 변경 사항을 상대방에게 알리고 동의했다는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 사유
- 월세 또는 보증금의 증액이나 감액에 대한 내용이 당초 계약과 달라 의견이 맞지 않는 경우
- 애초 계약기간과 갱신시점에 대한 동의 여부가 맞지 않아 이사를 가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들일 수 없는 경우
- 보증금 반환과 해당 거주하는 주택 반환 문제로 의견이 맞지 않는 경우
- 유지·수선 의무로 처음의 상태로 원상회복해야 하는 의견이 맞지 않는 경우
- 계약의 갱신 또는 종료에 따른 각종 분쟁 등
세입자 입장에서 좋은 집주인을 만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만큼, 집주인도 좋은 세입자를 만나기 어렵다고 느끼는 건 마찬가지일 텐데요.
판·검사, 변호사와 교수,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서 등의 전문가들이 조정위원으로 참여하는 주택 분쟁 조정위원회는 온라인과 우편, 팩스와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분쟁 조정 절차와 효력
- 조정신청- 주택 소재 지역 관할 조정위원회
- 조정개시- 조정신청 접수 즉시 조정절차 개시
- 조사 및 심의 조정- 당사자 진술 청취 및 자료수집, 전문가 참여
- 조정 성립- 조정안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내 서면으로 수락할 시 성립
- 조정의 효력- 민사상 합의,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의 정본은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여 그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음
[함께 보면 좋은 정보]
'유용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 신고 납부 방법 (0) | 2022.07.10 |
---|---|
아픈 근로자를 위한 상병수당 신청방법 (0) | 2022.07.09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총정리 (0) | 2022.07.07 |
유지보수공사 실적증명 온라인발급가능 (0) | 2022.07.06 |
일반 과세자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0) | 2022.0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