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 신고 납부 방법

유용한 정보 by 낭만감자 2022. 7. 10.

공사 예정금액이 1억 원 이상의 민자유치와 공공공사, 200호실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과 주상복합, 오피스텔 공사, 50억 원 이상의 민간공사를 진행하는 건설사는 당연가입대상 사업장인데요.

 

1년 미만의 일용직과 임시직을 위한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회를 가입한 뒤 근로일수를 산정하여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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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근로자 퇴직공제회 신고방법

 

근로자의 국적이나 소속, 직종 및 연령에 제한 없이 적용됩니다.공공공사 공사금액 1억 이상은 발주처의 원 공사금액으로, 관급자재를 제외한 공사비가 1억 미만이라도 퇴직공제회 가입대상에 포함됩니다.

 

(예. A공사의 00 공사 금액-2억 원 중 관급자재를 제외한 공사비 7천만 원에 낙찰받아 진행 시 공제가입)

 

  • 착공일 14일 이내 퇴직공제의 성립을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며, 성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성립 관계 신고서와 도급계약서 사본, 도급금액 산출 중 퇴직공제부금 비가 명시된 원가계산서, 공동주택 공사 시 착공신고 필증 등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퇴직공제 edi로 신고합니다.

 

  • 당연가입 대상 공사가 아닌 사업주도 퇴직공제에 임의 가입하여 혜택을 줄 수 있으며, 퇴직공제가입신청서와 도급계약서 사본, 퇴직공제부금 비가 명시된 원가계산서 등을 준비하여 공제회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원수급 업체가 하수급인 인정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하수급인도 공제회의 승인일 이후부터 퇴직공제를 별도 가입할 수 있지만 아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설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 공사업자, 문화재수리업자인 경우. 부가치세를 포함한 하도급 공사 계약금액이 10억 원 이상. 원도급과 하도급 인간에 공제부금의 납부 사항이 하도급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하도급 금액 산출 명세서에 퇴직공제 가입 소요비용이 명시된 경우)

 

  • 원수급인이 하수급 사업주 인정 승인을 위해서는 하수급 사업주 인정 승인신청서와 퇴직공제부금이 명시된 하도급계약서 사본, 하도급 금액 산출 명세서 중에 공제부금이 명시된 부분의 사본이 필요하며, 하수급인이 별도로 가입하기 전까지는 원수급인이 이행합니다.

 

 

근로일수 산정과 납부방법

  • 근로자의 출력공수가 기준으로 1일 근무했더라도 1.5 공수로 일한 날이 3일이라면, 근로일수는 4.5일이 됩니다.

 

  • 소수 자리 공수가 나오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신고합니다 

 

  •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유급휴일이 있는 경우 근로일수에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 EDI에서 엑셀 가져오기 시 파일을 변경하지 마시고, 연번, 성명, 주민번호, 근로 년월과 근로일수, 직종은 반드시 입력하며, 국적이 대한민국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는 비워놓습니다.

 

  • 외국인 등록증이나 국내 거소신고증을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는 영문성명과 외국인 등록번호를 통해 신고하는데, 영문 대문자 띄어쓰기를 잊지 마시고 국적도 입력합니다.

 

  • 매월 15일까지 전월 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공제금액을 납부하는데, 근로자가 발생하지 않아도 미신고 사유를 입력하여 신고합니다.

 

  • 납부할 공제부금= 신고한 근로일수 합계* 공제부금 일액(6,500원(퇴직공제금+부기 금))

 

  • 공제부금은 납부 전용계좌(하나, 국민, 신한, 농협, 우리), 인터넷 지로 사이트(www.giro.or.kr), 공제회의 지로장표 지참 후 금융기관 방문 등이 있으며, 공제부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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