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권리구제 신청방법 무료법률지원

유용한 정보 by 낭만감자 2022. 7. 11.

여러 가지 부당 해고로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에서 나가기를 강요받았다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대상 여부와 구제신청을 안내받을 수 있는데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와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바로가기

 

 

 

 

권리구제 대리요건과 대리신청

 

노동위원회는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에게 권리금 구제 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는데요.

 

부당해고로 고통받는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월평균 임금이 300만 원 미만 이경우,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답니다.

 

법을 잘 모르는 사회초년생이나 억울하지만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분이라면 솔깃한 제도인데요.

 

공인노무사를 선임하고 싶은 경우 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작성, 해당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등과 함께 제출하면 되며, 선임된 노무사는 사건의 대응방안을 협의하고요.

 

이유서 또는 답변서 작성 제출, 증거수집자료, 심문회의 참석 및 진술 등 일반 공인 노무사가 수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부당해고를 당하고 3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으며, 구제신청-조사-심문-판정-(재심)-(행정소송)-확정-종료 순서로 진행됩니다.

 

  • 지방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는 초심으로 구제 명령서나 기각 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재심을 신청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 중앙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는 재심으로 사용자나 근로자는 불복 시 구제 명령서나 기간 결정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심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행정소송을 재기하지 않으면, 해당 구제명령이나 기각 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됩니다.

 

  • 법원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는 행정소송으로 재심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규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 판결에 불복 시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할 수 있습니다.

 

  • 고등법원,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 선고한 종국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판결서가 송달된 2주 이내 상고할 수 있는데,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들 때만 할 수 있답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행한 해고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것이죠.

 

앞에서 설명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사안으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별개의 제도로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거나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답니다.

 

부당해고 권리구제 구제신청 무료법률지원 어렵지만 정리해 보았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보]


노후에 받는 내 연금 알아보는 방법

 

노후에 받는 내 연금 알아보는 방법

매달 국민연금을 내거나 냈던 분이라면, 노후에 받을 수 있는 내 연금 알아보기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달 내는 의료보험은 아프

gamjalife.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