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유용한 정보 by 낭만감자 2022. 7. 12.

법인 회사를 양도하면 양도인과 양수인이 계약서를 체결하고, 회사를 판 양도인은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차익이 없어서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아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기본정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기한

소득종류 구분 법정신고기한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재산, 신탁 수익권
예정신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확정신고 양도일이 속하는 다음 연도의 5월 1일~ 31일까지
주식 또는 출자 지분
(신주인수권포함)
예정신고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국외주식,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면제)

확정신고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31일까지
(주식, 파상생품포함)
 

 

  • 당해 연도에 여러 건을 양도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마쳐야 하지만, 1건의 양도소득세가 있고 예정신고를 맞춘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니,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문의하시고요.

 

  • 분기는 1년을 4분기로 나눠 1~3월, 4~6월, 7~9월, 10~12월이고, 반기는 일 년을 반으로 나눈 것으로 1월~6월, 6월~ 12월입니다.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주식을 양도, 매매, 증여 시 부과되는 세금으로 기한 내 증권거래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와 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한 반기의 2개월 이내로 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기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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