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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사를 양도하면 양도인과 양수인이 계약서를 체결하고, 회사를 판 양도인은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차익이 없어서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아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기한
소득종류 | 구분 | 법정신고기한 |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재산, 신탁 수익권 |
예정신고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확정신고 | 양도일이 속하는 다음 연도의 5월 1일~ 31일까지 | |
주식 또는 출자 지분 (신주인수권포함) |
예정신고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국외주식,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면제) |
확정신고 |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31일까지 (주식, 파상생품포함) |
- 당해 연도에 여러 건을 양도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마쳐야 하지만, 1건의 양도소득세가 있고 예정신고를 맞춘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니,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문의하시고요.
- 분기는 1년을 4분기로 나눠 1~3월, 4~6월, 7~9월, 10~12월이고, 반기는 일 년을 반으로 나눈 것으로 1월~6월, 6월~ 12월입니다.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주식을 양도, 매매, 증여 시 부과되는 세금으로 기한 내 증권거래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와 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한 반기의 2개월 이내로 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기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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