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대상과 제한사유

유용한 정보 by 낭만감자 2022. 7. 13.

구직급여 수급조건으로 불리는 실업급여 지급 대상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초단시간 근로자 24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입니다.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으며,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조건으로, 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자등록증을 낸 사업자라면 휴업이나 폐업을 결정한 뒤 실업 급여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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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 기간 180일 이상 조건 충족

 

피보험 단위 기간은 단순히 근무한 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데요. 한 달을 30일로 계산해서 6개월 근무했으니 180일이 넘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 5일제인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와 관공서와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사마다 유급으로 인정하는 기준이 다르니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시고요. 토요일이 무급이라면 1달을 30일로 계산할 때 26일이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6개월이 아닌 7~8개월 후에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됩니다.

 

 

1년 6개월 이내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되며, 마지막으로 퇴사한 사유가 적용됩니다 (예. A회사 4개월 근무 자진퇴사- B회사 3개월 근무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대상)

 

 

기본 개념은 같지만, 4대 보험 프로그램마다 피보험 단위기간 입력방식이 다르므로 신고 전 문의하시고요.

 

 

 

실업급여 가능한 이직사유

 

  • 이직일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근로조건과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은 경우.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 사업장의 휴업으로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 급여.

 

  •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 불합리한 차별대우

 

  •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 사업장의 도산 폐업, 대량의 감원 예정

 

  •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일부 사업폐지, 업종전환, 직제 개편에 따른 폐지. 축소, 신기술 도입과 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 변경, 경영악화, 인사 적체 등등의 사유로 권고사직을 받거나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장의 이전, 지역이 다른 전근, 배우자나 부양할 친족과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 부모니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아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 체력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청각, 촉각 등의 감퇴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기업 사정상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육아,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사업주의 사업내용이 취업 당시와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나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그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제한 사유

 
  •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

 

  •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

 

  • 공금횡령, 회사 기밀누설, 기물파괴 등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해고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으면 권고사직으로 신청해도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음

 

  •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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