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 방법

유용한 정보 by 낭만감자 2022. 7. 15.

통상 3시간 이내 신고필증을 교부받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이루어진 주택 임대차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합니다. 계약서를 접수한 대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를 보여한 것으로 보는데요.

 

신고필증 직인은 지자체별 위임 조례 계정 전까지 시·군·구 직인을 사용하고 RTMS에서는 시·군·구 또는 읍·면 동장 직인을 선택 사용하는데요. 지자체 방문 외에도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신고 바로가기

 

 

 

 

주택임대차 신고방법에 따른 제출 서류

 

신고구분 임대차신고서  사유서 위임서류 계약입증서류
공동 O (일방신고서) X X X(일방신고시 O)
X X X  
단독 O O X O
X O X  
국가등 O X X X
X X X  
대리 O 단독 대리시 O O 단독 대리시 O
X 단독 대리시 O O  

 

  • 단독(대리) 신고 시 계약서가 없는 경우, 입금내역, 문자 등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 개업공인중개사의 대리 신고도 가능합니다.

 

  • 공동신고의 의미는 물리적으로 신고관청에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서에 공동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당사자 중 1인이 방문 신고하면 됩니다.

 

 

주택임대차 온라인 신고방법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https://rtms.molit.go.kr) 접속하거나,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서 지역 선택과 법인· 개인의 이름과 등록 (주민) 번호 등을 입력하고,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발급하여 로그인합니다.

 

  • 계약서와 임대차 신고서, 사유서 등의 작성과 필요할 경우 첨부를 마친 후, 전자서명으로 인증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제출 시 신고인(대리인)이  일방이 전자서명도 가능하며,  임대차 계약 미 제출 시에는 당사자 모두 또는 대리인의 전자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 대리인이 인터넷으로 신고할 때는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작성한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신고 위임을 받은 경우 위임장 등을 업로드 후 대리인 일방 전자서명이 가능합니다.

 

  • 단독 또는 국가 등의 신고는 신고인 일방만 의무가 있어서 국가 등 또는 대리인의 전자서명으로 가능합니다.

 

  • 접수가 완료되면 관련 자료를 확인한 공무원이 신고필증을 발급하고, 신청자는 주택임대차 신고필증 온라인 조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고 방법

 

 

  • 계약서와 임대차 신고서, 사유서 등을 작성하고 구비 서류를 준비합니다

 

  • 주택 소재지 관할 관청인 읍·면동사무소, 시·군·구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민원창구에 접수합니다

 

  • 담당공무원이 신고대상 여부 확인과 제출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계약 당사자 1인이 제출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대리인도 마찬가지로 신분증과 위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개인 서명 또는 날인된 위임장, 신분증 사본
법인 본인-
본인확인:신분증, 대표자 증빙서류(법인등기부등본 등)
대리인-
대리인 위임증명,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인감 날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담당자는 단독 신고일 경우에 사유서에 기재된 거부 사실 및 사유를 유선으로 확인하고, 공동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고지 후 접수하는데, 다른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이외에 신고를 단독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천재지변, 해외 거주 등) 임대차계약서 제출 신고를 권장하며, 신고서와 단독 신고 사유서를 첨부한 신고도 가능하답니다. (거부자에게 알람 문자 발송 예정)

 

  • 신고사항을 시스템에 입력한 결과 적정한 경우 수리 후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계약서가 제출된 경우 스캔 파일 생성이나 RTMS 업로드 후 신고필증과 함께 계약서 원본을 돌려받으며, 계약서나 신고서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 보완 또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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