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21일 기획재정부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안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세부담 상한을 조정, 기본공제금액 상향, 1세대 1 주택자 특별공제 도입, 고령자와 장기보유자 납부유예, 일시적 2 주택 등 1세대 1 주택자 주택 수 종부세 특례 신설 등을 발표했습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
-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와 세율 인하로 과세표준과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던 기존의 방식을 바꾸고, 주택수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로,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3억원이하 | 0.5% |
3억초과~6억 이하 | 0.7% |
6억초과~12억 이하 | 1.0% |
12억초과~25억 이하 | 1.3% |
25억초과~50억 이하 | 1.5% |
50억초과~94억 이하 | 2.0% |
94억 초과 | 2.7% |
법인 | 2.7% |
- 전년도 주택분 세액 대비 일정 비율 초과분 과세 제외로 2 주택 이상 150%, (조정지역 2 주택) 3 주택 이상 300%를 150%로 세부담의 급격한 방지를 위한 상한을 조정하여, 내년 1월 1일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 현행 일반 6억 원, 1세대 1 주택자 11억 원으로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시 가격 합산액에서 기본 공제금을 더하는 방식으로, 기본 공제금을 현실화하고, 양도세와 고가주택의 기준을 통일했는데요.
- 일반 9억 원, 1세대 1 주택자 12억 원으로 2023년 1월 1일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됩니다.
- 8월 임시국회 논의 추진 중인 의원입법안으로, 한시적으로 2022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해서만, 공시 가격 상승에 따른 세부담 증가 완화를 위해 1세대 1 주택자를 위한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 시 기본공제금액 11억 원에 3억 원이 추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고령자와 장기보유자 납부 유예
- 1세대 1 주택자로, 만 60세 이상 또는 주택 5년 이상 보유자로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 7천만(종합소득 6천만 원) 원 이로 해당 연도 주택분 종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 납세담보를 제공 시 상속과 증여, 양도시점까지 주택분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며, 이자가 발생할 수 있고, 요건 미 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부유예를 취소하고 세액 및 이자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 종부세 납부기한 종료일 3일 전까지 신청 가능하며,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기한 종료일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하는 법안이 의원입법안으로 8월 임시국회 논의 추진 중으로 2022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 2 주택 등 1세대 1 주택자 특례 신설
- 일시적 2 주택과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1세대 1 주택자 주택수 종부세 특례도 의원입법안으로 8월 논의될 예정으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세부담을 줄여 올해 1월 1일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할 수 있는데요.
- 1세대 1 주택자가 종전 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 1세대 1 주택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저가 주택으로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 소액지분 40% 이하인 경우는 기간 제한이 없으며
-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로 공시 가격 3억 원 이하+수도권 및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 소재 주택으로 (군읍면 지역 제외) 특례를 적용하여, 1세대 1 주택자 판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며 과세표준에는 해당 주택 공시 가격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과,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 등이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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