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조건이 과거보다 쉬워지면서 보이스피싱이나 기타 사용 등의 우려가 있어 통장 개설 조건이 전보다 까다로워졌습니다. 많은 서류를 제출하고 검증을 거쳐 사용한도나 계좌 개설 여부를 알 수 있는데요.
신한은행을 기준으로 법인 통장 개설 시 대리인 준비서류와 법인 대표 준비서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법인통장 계좌개설 대리인 준비서류
- 사업자 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원칙은 원본이지만, 없다면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법인도장이 들어간 원본대조필을 찍어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텍스에서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출력합니다.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이 안되니 등기소나 구청 등 해당 발급기가 있는 곳에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 넉넉하게 발급하는 게 좋답니다.
- 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위임장 내용에는 관련 업무 전반이라는 모호한 문구보다, 법인통장 개설에 관한 건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대리인 신분증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인터넷 등기소와 해당 지역 등기소에서 기기를 통해 발급할 수 있는데, 설립목적을 검증받는 서류로 정관, 회칙, 규약 등을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 주주명부
- 임대차계약서- 실제 소유자 확인 서류
신규 거래 시 이체한도가 30만 원으로 제한되는데, 법인이 하루에 거래하는 금액을 고려하면 턱없이 적은 금액이라 인수한 회사라면 기존에 쓰던 법인 통장을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죠.
법인 통장 계좌 개설 시 반드시 법인도장을 찍을 필요는 없어요. 사용인감계를 제출해서 다른 도장을 사용해도 되고, 발급한 서류는 최근 것으로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실제 영업 중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곳도 있는데, 대표자가 직접 방문할 경우 챙겨야 할 서류는 줄어듭니다.
법인통장 계좌 개설 대표자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원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대표자 신분증
- 주주명부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같이 보면 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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