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내려 세부담을 줄이는 공시 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및 20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이 예전부터 논의되었는데요.
부동산이 오르면서 공시가격이 올라서 보유세도 올라 결과적으로 가계부담이 가중되는 걸 막는 일환으로 납세부담을 덜어내는 재산세 개편방안을 마련했답니다.
부동산 시장과 경기침체, 금리인상 등으로 보유세가 과도하게 부과되는 걸 막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려는 취지로 보이는데요. 2020년 공시 가격 수준으로 낮추면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 |
기존2023년 | 수정2023년 | |
아파트 |
71.5% | 72.7% | 69% |
단독주택 |
58.1% | 60.4% | 53.6% |
토지 |
71.6% | 74.7% | 65.5% |
부동산 침체 상황이 내년에도 이어지면, 공시 가격과 실거래 가격 간 역 전문제가 확대될 수 있으며, 2022년 수준으로 단순하게 동결할 경우 균형성 개선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2023년의 최종 공시 가격은 2022년 말 시세* 2023년 현실화율(2020년 수준)로 결정될 예정이랍니다.
2023년 주택 보유세 완화 방안
- 주택, 토지, 상가 등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부담하는 세금을 보유세로 부르는데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포함됩니다.
-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청이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국세이며, 재산세는 일정한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로 지방세에 포함되며 매해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 공시 가격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방식으로, 실수요자인 1 주택자의 내년 재산세를 최근 주택 가격 하락과 서민의 가계부 담을 고려하여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답니다. 구체적인 공시 가격은 내년 3월 공개되며 4월경 확정 예정이랍니다.
- 종합부동산세도 마찬가지로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될 예정으로,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행 | 개선 | |
공제액 | 1세대 1주택자 11억원 일반 6억원 |
1세대 1주택자 12억원 일반 9억원 |
세율 | 2주택자이하 0.6%~3.0% 3주택자이상 1.2%~6.0% |
0.5%~2.7% |
세부담상한 | 2주택자 이하 150%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 300% |
무관하게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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