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당첨자 처분기한 연장 금융규제 정상화 방안 발표

유용한 정보 by 낭만감자 2022. 11. 6.

2022년 10월 27일 기획재정부에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 계획에 따르면, 실수요자 보호와 거래 정상화 방안에 관련하여 관계부처 추진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일전에 부동산 관련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발표하고 두 번째로 거래 위축과 과도한 규제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과 주거이동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청약 당첨자 기존 주택 처분기한 연장과 중도금 대출 보증 확대, 금융규제 정상화 등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정부는 도심에서 우수한 입지 공급기반 확충 등을 위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및 청년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계획 등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며,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방안도 연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다들 열심히 사는데, 내 집 마련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영 끌로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도 고민이 많겠지만, 금리가 높아지면서 내 집 마련을 주저하는 심리도 많아진 것 같아요.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 주택자는 입주 가능일 이후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이 필요한 현행 제도를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요.

 

12월에 개정되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2022년 10월 27일 기준 처분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기존 의무자에게도 소급 적용할 계획이랍니다.

 

중도급 대출보증 확대와 규제지역 추가 해제 검토

 

주택도시 보증 공사 (HUG)와 주택금융공사(HF)의 중도금 대출 보증은 분양가 9억 원 이하에만 적용되었는데, 이를 12억 원 이하 주택까지 개선할 예정입니다.

 

HUG 내규와 HF지침을 개정할 예정이고요. 투기과열지구 39곳과 조정대상지역 60곳은 11월 중 주거정책 심의의원회를 개최하여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검토한답니다.

 

금융규제 정상화방안

 

보유 주택수와 규제지역, 주택 가격별로 적용했던 LTV를 규제 지역 내 무주택 1 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에 대해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50% 단일화를 유지하고요.

 

투기 과열지구 내 무주택자, 1 주택자에게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을 대상으로 15억 원 초과 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LTV 50% 이상) 방안을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을 준비 중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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