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나라마다 출생 연도에 따른 나이 산정 기준이 다릅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 서양권 국가들은 만 나이를 사용하고 우리나라는 태어난 날부터 1살로 칩니다.
그래서 같은 년도에 태어나도 외국에 살면 생일이 지나기 전까지 0살이고 우리나라는 생일이 지나면 2살이 되는 구조가 되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이를 물어볼 때 몇 년 생이라고 묻지만 외국인들은 생일이 언제냐고 물어보는 게 맞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연도로 보면 어리지만 실제로 따져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정확한 본인의 생년월일은 태어난 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 출생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집에서 출산하고 신고기관이 멀다는 이유로 출생신고가 늦기도 했습니다.
과거에는 늦은 출생신고로 실제 나이와 다른 경우도 있었고, 우리나라는 만 나이라는 특성 때문에 한 살 일찍 학교에 들어가서 같은 년도에 태어나도 학년이 다른 경우도 있었습니다.
2023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
만 나이로 통일하는 행정기본법 일부 개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만 나이 시행은 2023년 6월부터 적용될 예정인데요.
민법에선 만 나이로 계산하고 일상에서는 세는 나이를 적용하는 우리나라는 혼선이 많았는데요.
약국에서 약을 받거나 진료를 받을 때는 만 나이로 적혀있고, 고령자 고용법에 따른 55세 이상이라는 문구는 만 53세인지, 연나이 54세인지, 통상적으로 세는 나이인 55세인지 혼선이 많았는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보는 것으로 바뀐답니다.
- 태어날 때부터 1살로 다음 해 1월 1일이 지나면 1살이 더 먹는 대한민국 모두가 그러했던 나이는 세는 나이고요.
- 국제통용기준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만 나이는 태어날 때 0살로 생일이 지나면 1살이 되는 겁니다.
- 연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는 자기 생일 기준이 아니라 1월 1일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 만 29살이면 세는 나이는 31살, 연나이는 30살이 됩니다.
가장 쉽게 계산하는 방법은 생일이 지난 경우 세는 나이에서 -1을 하면 되고,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세는 나이에서-2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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