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받는 급여가 연봉 협상이나 기타 이유로 변경될 경우 신고해야 하는데요. kt사대보험 edi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준소득 보수 월액 변경 신청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회보험 EDI 기준소득(보수) 월액 변경 신청방법
- 바탕화면 아이콘 사회보험 edi 로그인, 신고서작성- 4대 공통신고서-7번 기준소득(보수) 월액 변경신청(고) 서를 선택합니다.
- 사업장정보를 확인한 뒤, 가입자 정보 입력난에 급여 인상액이 20%가 넘으면 전체 체크, 그렇지 않다면 국민연금은 제외하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현재 기준소득월액과 변경 후 기준소득 월액을 차례로 입력합니다.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특례변경 신청의 경우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되며, 근로자 동의 란에 체크 후 근로자 동의서를 작성하여 자료를 첨부하는데 임금대장, 근로계약서처럼 소득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첨부가 필요합니다.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변경 후 월평균 보수와 보수 변경월 등을 입력하고 대상자 등록을 마친 뒤 저장 송신을 누르면 신청여부에 체크하고 인증서 접근 비밀번호 입력창에 비밀번호를 누르면 송신이 완료된답니다.
- 송신함에서 통합문서처리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처리결과는 받은 문서 보관함에서 확인할 수 있답니다.
- kt 사대보험 edi 신청 관련 상담은 080-318-530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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