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모의 계산 방법

유용한 정보 by 낭만감자 2023. 1. 20.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모의 계산으로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준비 잘하고 계신가요? 1년 동안 납부한 세액과 실제 내야 하는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환급받건 추가로 납부하는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편리하게 pc와 어플을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 없이 인증서로 로그인할 수 있으며, 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우 이름을 입력할 때 영문 대문자와 띄어쓰기 등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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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모의계산 방법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를 선택하고 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한 뒤 인증서와 간편 인증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한 뒤 연말 정산 서비스에 대한 동의를 마칩니다.

 

  • 귀속 연도 2022년을 확인한 뒤, 전체월을 선택하고 건강보험과 연금, 보험료, 의료비와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주택자금, 월세액,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벤처기업투자신탁,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기부금, 장애인 증명서의 항목을 클릭하여 금액을 확인합니다.

 

  • 화면 상단 메뉴 일괄제공확인(동의), 간소화자료제출 옆에 예상세액 계산을 선택합니다.

 

  • 작년 한 해 동안 선택한 소득과 세액공제 항목이 표시되며, 공제 대상이지만 없는 자료가 있거나 잘못선택한 경우 간소화 자료를 다시 조회할 수 있고요. 항목을 잘 살펴본 뒤 예상 세액 계산을 누릅니다.

 

 

  • 근무처 급여정보를 선택하여 반영하기를 누르거나 해당 없음을 선택하고, 작성한 공제 신고서로 예상 세액 계산 공제 신고 불러오기를 누릅니다. 이때 아래 화면 총 급여란에 총 급여와 기납부세액이 보이지 않을 경우, 파란 박스 안에 총 급여 기납부세액 수정을 선택하여 총급여와 먼저 낸 세금을 입력한 뒤 적용하기를 누릅니다

 

  • 모의 계산으로 차감징수납부 환급 예상 세액이 더 내야 하거나 예상했던 환급액이 아니라면 소득공제 항목을 수정하고 추가하여 계산할 수 있는데요

 

  • 소득공제 계산하기를 누르기 전에  해당 공제 항목 옆에 수정하기를 통해 추가하고 줄일 수 있는 금액을 입력한 뒤, 계산하기를 누르면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 계산된 세액은 상세 보기와 저장도 가능하고, 초기화를 통해 미리 연말정산 간소화 모의 계산도 가능합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연말정산 간소화 설명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하면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으며, 2023년 신고 납부기한은 3월 10일까지랍니다.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편리한 연말정산,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화면과 함께 연말정산 이용자 집중에 따른 안내사항이 제공됩니다.

 

최종 확정 자료가 제공되는 2023년 1월 20일에는 이용자 증가에 따라 서비스가 지연될 수 있고 1월 21일 토요일 이후에는 기다리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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