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직장을 잃은 구직자의 기초 생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발판이 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유용한 제도인데요. 고용노동부에서 2022년 7월 1일부터 실업 수급자의 재취업활동 촉진을 위한 방안을 시행합니다.
실업인정 차수별 취업활동 횟수와 범위를 수급자별 특성에 맞게 차등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랍니다. 그전에 실업급여 조건 해당여부를 확인하시고요.
2022년 7월부터 달라진 실업급여 총정리
이번 제도는 구직급여 수혜기간가 실업인정 차수, 연령과 재취업기간, 과거 수급이력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앞으로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수급자는 요건을 강화하고 만 60세 이상과 장애인은 기준을 완화했고요.
구직활동과 거리가 있는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고, 단기 취업특강이나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 프로그램 등도 인정 횟수를 제한한답니다.
구분 |
재취업활동 횟수 | 인정범위 | |
현행 |
모든 수급자 전체실업인정기간 4주 1회 | 모든 수급자 전체 실업인정기간 자유선택 |
|
개정 | 일반수급자 | 1~4차 실업인정일 -4주 1회 5차 실업인정일~만료일 - 4주2회 |
1차 집체교육. 2~4차 선택가능. 구직활동 1회이상 반드시포함 |
반복수급자 (이직일기준 5년간 3회이상 수급한자) |
1~3차 실업인정일- 4주 1회 4차실업인정일~ 만료일- 4주2회 |
1차 집체교육, 구직활동만가능 구직활동만가능 |
|
장기수급자 (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자) |
1~4차 실업인정일- 4주 1회 5~7차 실업인정일- 4주 2회 8차 실업인정일~ 만료일- 1주 1회 |
1차 집체교육, 구직활동만가능 구직활동 반드시 1회이상 포함 구직활동만 가능 |
|
만60세이상 및 장애인 |
전체 실업인정기간 4주 1회 | 1차 집체교육, 자원봉사 등 넓게 인정 |
수급자가 많은 구직활동을 할 수 있게 워크넷 상의 구인기업에 대한 입사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맞춤별 재취업지원과 강화된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하여 집중 관리한다고 밝혔는데요.
구직자 도약 패키지라는 직업역량진단시스템도 시범운영계획이랍니다. 7월 1일부터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거나, 기존 수급자 중에 장기 수급자에게 한정적으로 적용한답니다.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해서 수급자가 되면 담당자가 기본 정보는 알려주겠지만, 본인이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계획 중인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보]
'유용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세 환급금 간단하게 알아보는 방법 (0) | 2022.09.21 |
---|---|
5인 미만사업장 5대 법정의무 교육 (0) | 2022.09.20 |
개인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사실 확인방법 (0) | 2022.09.18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신청방법 (0) | 2022.09.17 |
치석제거 스케일링 1년에 한번 (0) | 2022.0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