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법정 의무교육은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해당여부가 궁금해서 검색해 봤는데 교육업체 광고가 대부분이네요.
산업안전보건교육과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퇴직연금 교육이을 5대 법정 의무교육으로 분류하는데요.
산업안전보건관리공단에 홈페이지에 5대 법정교육 한눈에를 검색하면 한 장의 인쇄물로 출력할 수 있어요.
5대 법정 의무교육 종류
- 산업안전보건교육-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며, 일부 업종은 제외되는 교육으로 매분기 6시간 이상(사무직/판매업 매분기 3시간 이상)으로 자체 교육이 가능하며 사업장 소속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 공단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와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 지도사 등이 강사 자격으로, 문의는 산업안전보건공단 1644-4544와 안전보건교육 포털에 가 가능합니다.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직장 내 성희로 예방교육- 인원수에 제한 없는 모든 사업장으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이나 하나의 성으로 구성된 사업은 교육자료와 홍보물 게시, 배포 방법으로 가능한데요.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시간으로 자체 교육이 가능하고 고용노동부 1350과 홈페이지에서 궁금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대상으로 연 1~2회 권고사항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 1544-5118과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사건사고 발생 시 최대 5억 원 이하의 과징금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업주 및 모드 근로자 대상으로 50인 미만은 간이 교육자료 배포와 게시 등으로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교육시간으로 공단 강사 양성과정 수료한 강사가 교육합니다.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1588-1519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에 문의하시면 되고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퇴직연금 교육-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퇴직연금사업자 강사 자격을 갖춘 자가 진행하며, 근로복지공단 1661-0075,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5인미만 사업장 법정 의무교육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경우 교육자료의 게시 배포로 가능할 수 있고요.
퇴직연금 교육은 해당되는 사업장은 의무지만, 퇴직연금 가입 여부와 무관하다면 듣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사업장 인원수에 무관하게 연 1~2회 교육을 권고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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