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조정안을 심의한 국토교통부는 세종을 제외한 지방권 및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인천·세종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답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광역시와 청주 천안 동남, 천안 서부, 논산, 공주, 전주, 완산·덕진, 포항남, 창원 성산 등의 도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고요.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지만 높은 청약률을 고려하여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할 것이며, 수도권도 하락세지만, 시장 불안 상황이 남은 점을 고려하여 규제지역을 유지하고 모니터링을 계속할 방침인데요.
인천 서·남동·연수구 투기과열지구의 해제, 경기는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 등 조정대상지역 일부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답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의 효력발생 시점은 2022년 9월 26일 0시부터이며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해제되었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최근 주택 가격과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규제지역을 조정했고, 주택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환율이 1400원을 돌파고, 은행이자가 연말에 더 오른다는 소문과 점점 내려가는 집값, 예전 같지 않은 거래상황 등. 이번 정책을 통해 집값이 오른다, 내린다 의견이 분분한데요.
규제지역이 해제되면 세대원도 청약할 수 있고,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 등이 자유롭습니다. 등기 후 전입 의무가 없어지며 2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이 배제되고 일시적 2 주택 처분기한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납니다.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 세율 인하와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거주 2년에서 보유 2년으로 달라지는데요. 무엇보다 막혀있던 중도금 대출이 세대당 2건 가능하고 잔금 대출 시 1 주택 처분 조건부가 없어진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하지 않아도 된데요. 취득세나 양도세, 종합부동산세를 줄일 수 있고, 대출과 거래가 자유로워지는데, 해당 지정 지역의 특성과 규제 당시 주택구입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의해 봐야겠지만, 규제를 완화해서 부동산이 살아날지 침체의 길로 접어들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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