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별도 통보하고, 지자체는 시장위험요인이 있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인중개사 및 은행을 통해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핵심체 크리스트와 홍보물을 배포하는 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인데요.
2023년 1월을 목표로 가칭 자가진단 안심 전세 애플리케이션도 개발 중이랍니다. 목돈이 들어가는 전세보증금은 누군가에겐 전재산과 같은데요. 그래서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핵심 체크 사항 정리해 봅니다.
전세사기 방지 핵심 체크 포인트
체 크 사 항 | 확 인 방 법 | |
계약 전 | 1.불법, 무허가 주택여부 등 주택상대를 확인하고 임대인에게 하자보수 요청할 부분 2.매매가 대비 적정전세가율 확인으로 돌보증금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대비함 3.선순위 권리관계와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
건축물대장 열람 및 현장확인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적정시세 체크로 물건지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방문 지역별 전세가율 확인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을구 확인 다가구주택은 선순위보증금확인 (전입세대현황, 확정일자부여현황확인) 국세(세무서, 홈택스) 지방세(주민센터, 위택스) |
계약 시 | 1. 계약자본인여부 2. 공인중개사 정상영업 여부 3.권리보장특약이 명시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
신분증(위임계약시, 위임장, 인감증명서,인감도장 등) 국가공간정보포털-부동산중개업조회로 업체 확인 법무부 주택임대차법령정보나 국토부 주택임대차신고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음 |
계약 후 | 계약 후 30일이내 임대차신고로 확정일자 자동부여 | 국토부 주택임대차신고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계약서 지침) |
잔금 및 이사 후 | 1.계약 체결 후 권리변동사항 확인 2.전입 후 14일이내 전입신고로 대항력 3.전세보증금 반환보증가입 |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을구 확인 주소지관할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HUG,한국주택금융공사, SGI 등에 문의하여 가입 |
위 내용은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를 정리한 것인데요.
임대인의 국세와 지방세 체납 의무를 알아보기 힘들다는 것과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의 효력 발생이 다음날 0시부터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죠.
중개업소나 직거래를 이용하는 것과 별개로 작정하고 사기를 치는 사람은 이길 수 없다는 맹점이 존재하지만, 체크사항을 통해 위험요소를 줄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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