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이 과세기준일로 국내 소재한 주택 및 토지에 해당하는 재산세 과세대상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합산한 다음 공시 가격이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2022년 분 1세대 1 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이하, 종부세) 관련 개정 후속조치로 구체적인 적용요건 및 철차를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2년 9월 16일~19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23일부터 시행되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달라지는 종합부동산세 주요 내용
- 1세대 1 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1세대 1 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 상속 이후 5년간은 상속주택의 수와 관계없이 1세대 1 주택자 판정 시 주택에서 제외되며, 공시 가격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의 가액 요건이나 40% 이하 지분요건 충족 시 기간에 제한 없이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 1세대 2 주택자의 경우 지방 저가주택 1채만 주택수에서 제외되며, 공시 가격 3억 원 이하, 수도권, 광역시(군 제외), 특별자치시(읍, 면제 외)가 아닌 지역이 지방 저가주택 적용요건에 해당합니다.
- 참고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하시고요, 종부세 상담은 12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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