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방안의 후속조치로 오는 2022년 10월 4일부터 주택도시 기금의 청년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자금이 확대되고, 금리부담 완화 정책도 함께 시행되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근로자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도시 기금의 개인 상품 중 주택 전세자금 대출로 가까운 기금 수탁은행을 통해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신청방법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으로 주택도시 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주택 전세자금 계산 마법사를 통해 해당 여건에 부합하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로 연 1.8%~2.4%의 저금리로 수도권 1.2억 원 이외 지역은 0.8억 원 이내의 대출한도가 발생하며 2년 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청년과 신혼부부로 구분하여 대출한도가 청년 최대 2억 원, 신혼부부 최대 3억 원까지 가능해졌고요.
결혼 전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다 결혼 후에 대출한도가 더 유리한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옮겨갈 수 있게 생애주 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도 새롭게 도입되어 미혼 단독세대주 대출한도는 1.5억 원, 신혼부부는 2.7억 원이랍니다.
구분 | 청년 | 신 혼 부 부 | ||||
수도권 | 지 방 | |||||
기존 | 변경 | 기존 | 변경 | 기존 | 변경 | |
대출 한도 |
0.7억 | 2억 | 2억 | 3억 | 1.6억 | 2억 |
보증금 상환 |
1억 | 3억 | 3억 | 4억 | 2억 | 3억 |
만 30세 이상의 단독세대주가 결혼 후 더 큰 주택을 구입해 이사하려면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생애주 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을 이용하면,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바로 신청할 수 있어서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0.2% p 우대금리 혜택도 받을 수 있답니다.
최근 금리가 오르면서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으로 10월 21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중이니 가계 부담을 덜 수 있는 기회인데요.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방안 22년 7월 7일, 새 정부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22년 7월 18일 자 보도자료 참고)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허용해서 금리 변동 위험에 대비하고요.
기존에 상환방식인 원리금 균등, 원금균등, 체증식 선택 후 만기까지 유지하는 방식을 중도 변경해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주택도시 기금 누리집과 기금 e 든든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금리인상과 이사철 압박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지금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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