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사업장 5대 법정의무 교육

유용한 정보 by 낭만감자 2022. 9. 20.

5대 법정 의무교육은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해당여부가 궁금해서 검색해 봤는데 교육업체 광고가 대부분이네요.

 

산업안전보건교육과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퇴직연금 교육이을 5대 법정 의무교육으로 분류하는데요.

 

산업안전보건관리공단에 홈페이지에 5대 법정교육 한눈에를 검색하면 한 장의 인쇄물로 출력할 수 있어요.

 

 

 

5대 법정의무교육 바로가기

 

 

5대 법정 의무교육 종류

 
  • 산업안전보건교육-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며, 일부 업종은 제외되는 교육으로 매분기 6시간 이상(사무직/판매업 매분기 3시간 이상)으로 자체 교육이 가능하며 사업장 소속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 공단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와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 지도사 등이 강사 자격으로, 문의는 산업안전보건공단 1644-4544와 안전보건교육 포털에 가 가능합니다.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직장 내 성희로 예방교육- 인원수에 제한 없는 모든 사업장으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이나 하나의 성으로 구성된 사업은 교육자료와 홍보물 게시, 배포 방법으로 가능한데요.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시간으로 자체 교육이 가능하고 고용노동부 1350과 홈페이지에서 궁금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대상으로 연 1~2회 권고사항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 1544-5118과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사건사고 발생 시 최대 5억 원 이하의 과징금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업주 및 모드 근로자 대상으로 50인 미만은 간이 교육자료 배포와 게시 등으로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교육시간으로 공단 강사 양성과정 수료한 강사가 교육합니다.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1588-1519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에 문의하시면 되고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퇴직연금 교육-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퇴직연금사업자 강사 자격을 갖춘 자가 진행하며, 근로복지공단 1661-0075,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5인미만 사업장 법정 의무교육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경우 교육자료의 게시 배포로 가능할 수 있고요.

 

퇴직연금 교육은 해당되는 사업장은 의무지만, 퇴직연금 가입 여부와 무관하다면 듣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사업장 인원수에 무관하게 연 1~2회 교육을 권고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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