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신청방법

유용한 정보 by 낭만감자 2022. 9. 17.

취업 목표를 달성하고 일정기간 안정적인 유지가 가능할 수 있게 지급하는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2가지 유형의 수급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신청을 마치고 구직활동을 한 끝에 취업했다면 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으로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는 임금근로자로 취업 후 6개월 계속 근무 시에, 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증과 전용공간을 확보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매출이 발생한 창업자는 6개월 계속 근무 시에, 월 25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총 12개월 계속 근무 시에 각각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신청방법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급액


근로자- 주30시간이상근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일자리


취업후 6개월이상 계속근무시 50만원

창업자-사업자등록, 전용공간, 사업매출발생


이후 추가 6개월이상 계속 근무시 100만원

특수형태종사자-근속기간 중 월 250만원이상 소득


총 12개월 계속 근무시 150만원

 

 

홈페이지에는 더 많은 정보가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무엇보다 담당자에게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여 소득자 기준으로 취업 후 6개월 계속 근무 시 50만 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고요.

 

나중에 포스팅하겠지만 1년 뒤에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서와 취업 근속 및 사실확인서와 재직증명서, 임금 수준이나 근로시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는데요.

 

사이트에서 신청할 경우 신청서는 생략해도 되고, 필요서류는 첨부하면 됩니다. 담당자가 유사한 사업에서 수당을 지급받는지 여부를 묻는데, 중복되면 지급되지 않고요. 14일 이내로 신청계좌에 입금됩니다.

 

 

 

취업성공수당 바로 알기

 

 

 

6개월 근무기간 동안 이직한 경우

 

수당을 받으며 열심히 구직 활동하고, 3개월 안에 취업해서 조기 취업 수당을 받았는데요. 입사하고 3개월이 넘은 시점에 회사가 양도되어 직원들이 퇴사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퇴사하는 분이 다른 회사를 인수받으면서 하는 일은 같지만 다른 회사로 취업하게 되었는데요.

 

이럴 경우 담당자에게 취업 후 6개월 뒤에 받을 수 있는 수당 자격이 되냐고 문의했더니,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공백이 없으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A회사에 6월 10일에 퇴사하고, B회사에 6월 11일에 입사하는 경우인데요. 근로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받을 수 있다니까 꼭 확인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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