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생계안정과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로 회사의 경영난 악화나 계약 종료 등 비 자발적 퇴사의 경우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혹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한다면 사대보험 퇴사 신고와 함께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신고합니다. 이직확인서만 작성하고 알아서 실업급여를 주면 좋겠지만 몇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퇴사처리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간편 인증 등의 방법으로 선택한 뒤 로그인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눌러 약 1시간 분량의 교육을 이수합니다.
- 교육 종료 후 14일 이내 고용안정센터에 방문하지 않으면 이수 교육이 소멸되고 교육 시작 후 7일 이내 듣지 않으면 다시 처음부터 교육을 받아야 하니 퇴사처리와 이직확인서 처리기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 워크넷에 회원 가입한 뒤 구직 신청을 하는데,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도 작성해 주면 좋습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마치고 퇴사처리와 이직확인서가 바르게 신고되었다면 다음 단계인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을 눌러줍니다.
- 재취업을 위한 약속 사항을 확인하고 다음을 눌러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한 뒤 지역관할 고용안정센터 방문일을 선택합니다.
- 고용센터에 방문하지 않으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게 되니까 반드시 방문해야 하며 신분증을 지참합니다.
- 가까운 고용안정센터에 방문하여 1차 실업인정일 신청일 전까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교육을 이수하거나 1차 실업 인정일 당일 오프라인 교육 참석 중 한 가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 실업인정기능 문자가 수신되지 않으면 반드시 오프라인 집체 교육을 참여해야 1차 구직활동이 인정되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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