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로그인한 뒤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마치고 거주지와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서가 처리되었다면 1차 실업인정 교육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차 실업인정교육은 지정된 날짜에 출석하여 신분증과 취업희망카드를 지참하고 하루 집체교육을 받는 방법과 온라인 수강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교육 온라인 수강방법
-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한 뒤 메인 화면 박스 안에 1차 실업인정교육(온라인 취업특강)을 선택합니다.
- 1차 실업인정교육(온라인취업특강)을 누른 뒤 화면이 바뀌면 스마트 직업훈련(STEP) 플랫폼 교육수강하기를 눌러 준 뒤 1차 실업인정교육을 클릭하여 수강신청 합니다.
- 수강을 마친 뒤 나의 강의실에서 수강완료를 확인한 뒤, 고용보험 메인 화면 메뉴에 있는 실업인정 인터넷신청을 선택합니다.
- 실업인정일 확인과 실업인정 신청서는 인정일 당일에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실업인정정보에 개인인적사항과 통장계좌번호, 실업인정일과 재취업활동 여부에 체크합니다.
- 1차 실업인정 온라인 교육을 이수했을 경우 구직 외 활동사항 있음에 체크한 1차 실업인정일 교육 동영상을 선택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취업특강 프로그램은 수강완료일 기준으로 대상 기간 안에 수강을 마치고 지정된 실업인정일 당일에 전송해야 인정됩니다.
-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수강 완료 후 실업인정서 신청서 작성 후 1차 실업인정일 당일에 정상적으로 전송되었다는 문자가 오지 않았다면 집체교육에 참여해야 하니 당일 자정부터 아침까지 확인은 필수인데요.
- 예를 들면 수강기간이 8월 1일부터 ~ 7일까지이며 집체 교육일이 8월 8일이라면 기간 내에 수강을 마치고 8월 8일 자정부터 오전 8시 안에 전송 버튼을 눌렀으나 문자가 오지 않았다면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집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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