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과 재실업신고 지급 금액 요건

유용한 정보 by 낭만감자 2023. 5. 24.

지금까지 한 번도 실업급여 조건이 맞아 받을 수 있는 기간 동안 취업이 되면 남은 기간은 못 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취업하거나, 회사를 그만두면 남은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요건

 

조기 재취업 수당은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취업한 경우 받을 수 있는 돈으로, 무작정 주는 것은 아니고 일정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아래 지급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고,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어요.

 

  • 재취업날 전날 기준 소정 급여일수 2분의 1 이상이 남은 상태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 기간이 10개월이라면 2분의 1일 5개월이 넘지 않아야 한다는 개념이죠.

 

  •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 혹은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중간에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는 건 괜찮지만, 공백 없이 12개월을 채워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3월 10일 퇴사하고 3월 말이나 4월 초에 입사한 경우 해당 없어요. 3월 10일 퇴사 3월 11일 다른 회사 입사하여 총 근무 기간이 12개월을 넘어야 합니다.

 

  • 재취업 시점에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다시 고용된 경우, 그러니까 그만둔 회사 다시 들어간 경이거나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 합병,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람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라면 안된답니다. 그러니까 새로 들어간 회사가 말 그대로 새로운 회사일 때 가능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제출 서류와 지급 금액

 

조기 재취업 수당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난 뒤에 구직 급여를 받았던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증빙서류를 제출 후에 남은 실업급여 수당의 50%를 받을 수 있다고 상담원에게 안내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구 집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달이 6달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을 했고, 위 지급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6달의 50%에 해당하는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는 겁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제출 서류
근로자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근로계약서 등 12개월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공통: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증거자료 등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자 관련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으려면,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고, 자영업자 임의 가입자로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조기 재취업수당 적용이 안된답니다.

 

건설 일용근로자는 재취업한 경우 12개월간 매월 10일 이상 근로해야 하는데, 재취업한 날부터 1달로 계산합니다.

 

큰 틀에서 보는 조기 재취업 수당은 이 정도로 이해하시고, 각자의 상황에 맞게 구직 급여 담당자와 구체적인 사항을 물어보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재실업 조건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취업에 성공했지만, 회사의 업무와 분위기 등등 본인과 맞지 않아 그만둘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개월의 수급기간 동안 4번 실업급여를 받았고 3주 다니다가 그만둔 경우 남은 구직급여는 사라지는 걸까요?

 

저는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남은 수급기간이 있다면 재실험 신고를 통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단, 수급기간이 지났다면 받을 수 없답니다.

 

 

  • 구직급여 수급 중 재취업 후 새로운 수급요건인 180일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퇴사하였고
  • 당초 수급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면, 이직한 다음날부터 7일 이내 해당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온라인신청 안됨) 재실업 신고를 합니다. 남아있는 수급기간만 받을 수 있으니 서두르는 게 좋아요. (한 푼이라도 더 받자요!)

 

재실업 신고시점 실업인정 재시작일
이직 다음날부터 7일이내 이직 다음날 기준
이직 다음날부터 7일초과 재실업신고일 기준

 

 

  • 재실업신고를 하면 취업했던 기간에 대한 구직 급여는 받을 수 없고 이직 사실을 위한 증빙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 신분증과 근로관계를 종료한 구비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해당 관할센터에 문의 후 방문하길 추천드리고요.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실업 급여 수급 중에 구직활동 중이라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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