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등본은 등기소 방문과 해당 시군구청에 구비된 무인발급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온라인 발급 등 세 가지 방법으로 시간을 절약하고 편하게 발급할 수 있답니다.
등기소 방문과 무인발급기는 법인인감카드와 비밀번호,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지참하고 가까운 곳으로 찾아가시면 되고요. 인터넷 발급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 발급방법
- 검색창에 인터넷등기소 또는 법인등기부 발급,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 iros.go.kr)를 입력합니다.
- 메인화면에 부동산 등기와 법인등기, 동산. 채권 중에서 법인등기를 누른 뒤 열람과 발급 중 결정합니다.
- 열람하기를 누르면 등기번호, 등록번호, 상호검색 등으로 원하는 법인을 찾을 수 있는데요. 등기소와 법인 구분, 등기부 상태라는 용어가 낯설고 찾고 싶은 법인이 어디 등기소인지 모를 경우 전체를 선택합니다.
- 회사 상호도 주식회사의 위치가 앞이거나 뒤인 경우, (주)라고 표기된 경우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 간단하게 상호를 입력하고 검색을 누릅니다. 같은 이름을 가진 여러 법인이 나타나면 관할 등기소와 본/지점 구분, 살아있는 등기 여부를 통해 원하는 법인을 선택하는데요.
- 살아있는 등기와 폐쇄 등기 여부를 확인한 뒤, 주말 여부 Y는 말소 사항을 포함하여, 즉 과거에 등기되었지만 현재는 없는 사항까지 전부 보겠다는 것이고, N은 그 반대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등기기록 유형에서 전부와 일부, 유효 부분과 말소 포함, 유효사항(말소 사항란 지정) 열람 등의 유형을 정한 뒤 항목 선택도 선택할 수 있는데 별도의 지정 없이 다음으로 넘어가도 됩니다.
- 경우 찾고 싶은 법인을 선택하는데 관할 등기소와 법인 구분, 본점 등을 구분합니다.
- 주민등록번호는 미공개로 법인인감 매체는 전자증명서와 법인인감카드 중 선택한 뒤 다음을 누르면 선택한 등기기록을 확인하는 화면이 나타나고, 결제를 누르면 카드와 계좌이체 등으로 계산을 마치고 법인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열람용은 정식 서류로 인정하지 않으니 제출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발급용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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